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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61의 2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1997. 11. 13. 부도가 발생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97, ’98사업년도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되었으며, 1999. 7. 23.이후 감차운행(1999. 8. 19.) 및 2회의 결행(1999. 9. 15, 1999. 10. 5.)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자본을 잠식하게 된 외적인 원인으로 차량증가 및 지하철공사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운행횟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승객의 외면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한 점, 지하철 개통 및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등)의 자체 셔틀버스운행으로 인하여 버스승객이 감소한 점 등을 들 수 있고, 내적인 원인으로는 매년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유류대 상승에 비하여 버스요금의 인상은 저조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0년대부터 자본잠식의 내적,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체불노임등이 발생되어 1996년경 더 이상 근로자들이 체불노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하고, 부동산 및 차량등을 매도하여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사업면허 반납을 시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이라는 핑계로 사업면허 반납신청을 거절한 바 있어 청구인 회사는 경영을 포기하지도 못한채 체불노임등은 크게 불어나 1997. 11. 13.자로 부도를 내게 되었으나 윤○○이 임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산을 정리하여 회사에 투자하고 사채등을 빌려 일차 수습을 하게 되었으며 전근로자와 주주, 임원들이 회사정상화를 위하여 상여금포기, 급여반납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부채변제, 체불노임 등이 감소되어 2-3년내에 정상회복이 가능할 단계에 이르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채, 근로자 대표를 불러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감언이설로 청구인 회사퇴출에 동의하게 만든 다음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 회사는 현재 자본투자자 또는 인수합병 희망업체를 찾고 있고, 여러 경로에서 자본투자 또는 합병할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좀더 좋은 조건으로 자본유치 또는 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인수합병 또는 자본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라. 시내버스업계의 경영악화 원인은 사업자의 잘못보다는 낮은 요금구조, 비수익 노선의 장기운행 등 경영 외적 요인에 기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민의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명분아래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서울시내버스 회사의 구조조정은 기업차원의 구조조정과는 달리 시민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 그리고 그간의 공익기능을 수임해 온 버스사업자들의 공과를 인정하는 본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피청구인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업체를 자발적으로 흡수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던지 아니면, 종점 노선등이 비숫한 업체간의 통합을 하도록 권유하여 최소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 소유의 시내버스 67대와 차량정비장비 등을 하루 아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게 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수십억원 상당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68. 10. 17. 설립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도시형버스(노선번호 ○○) 29대, 좌석버스(노선번호 ○○번과 △△번) 38대를 인가받아 총 67대를 운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42대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경영부실로 1997. 11. 13. 부도가 발생한 후 경영개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1999. 7. 23.이후 1회의 감차운행(1999. 8. 19.) 및 2회의 결행운행(1999. 9. 15, 1999. 10. 5.) 등으로 적발됨에 따라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사업면허취소와 함께 청구인 회사가 운행하던 노선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과 체불임금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와 합의한 (주)○○버스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 신규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가 자본잠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경영외적인 요인보다는 주주가 자기자금을 부채로 동원하면서 사채금리로 이자를 받아가는 등 경영내적인 잘못된 요인에 있고, 한편 청구인은 96년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면허반납을 시도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면허반납은 당시 청구인 등 24개 업체가 버스요금인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면허인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하지 않고 청구인 등 서울시내버스업체로 구성된 ○○조합에 한 것이며,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한 면허폐지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면허반납을 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법령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수업체의 운행정지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경영개선 등을 통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라. 주주들의 증자를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이나 상여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사회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영이 부실한 서비스불량업체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마자 청구인 등 경영부실업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경영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였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1999. 12. 28.까지도 청구인이 주장한 인수합병이나 자본투자자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 소유의 시내버스 67대의 차령현황을 보면 대부분 5-8년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령기한인 8년에 임박하여 있으며, 경영주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정비불량으로 대부분의 차가 사실상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운행하던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주)○○버스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단 4대만을 매입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새 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이었던 정○○가 차량이 고장나도 부속을 살 돈이 없어 어렵게 운행되던 차량마저 수리를 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세워두기 일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평상시에는 차량관리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재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금액은 150억원에 이르고 있고 차량에 대한 행정관청의 가압류도 2억3,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량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권자들이 채권을 환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차량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의 위반내용란 7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처분유형별 행정처분내역, (주)○○여객 구조조정경과 자술서, 인증서, 결산보고서, 제무제표 결산 약식회계검사검토보고서, 시내버스구조조정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노선추가ㆍ증차)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신고서, ○○여객보유차량현황, (주)○○운수 종업원명단, 합의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면허취소노선의 우선협의대상업체 선정통보, 1차 면허취소대상 버스업체 확정 및 임시운행업체 선정기준 마련, 시내버스노사정위원회 3차회의 회의자료,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개선증빙자료 회계검토결과 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29. 피청구인이 발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별은 “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로, 면허대수는 “○○번(도시형) : 29대, ○○번 (좌석형) : 35대, ○○번 (좌석형) : 3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여객보유차량현황에 의하면, ○○번(좌석) 노선에 “서울 ○○사 ○○호 차량 등 38대”, ○○번(도시형) 노선에 “서울 ○○사○○호 차량 등29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여객 노동조합조합장인 정○○의 (주)○○여객 구조조정경과 자술서에 의하면, “...경영주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부채가 98년말 당시 약 100억여원에 달하였으며, 종사원들의 체불임금만도 15억원에 이르렀다...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법원의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사업조합의 회수권 및 ○○카드의 수입금을 1일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압류하기에 이르렀다...전 △△운수 노동조합장 출신인 윤○○이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체불임금 해소는커녕 더욱 방만한 경영으로 체불임금은 점점 늘어 23억여원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 저는 (주)○○여객 노동조합 대표로서 더 이상 전체종사원의 고통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바라만 볼 수 없어 서울시 방침인 부도부실업체 구조조정에 참여하여 대상업체 인수자로 선정된 (주)○○버스와 협상한 결과 종사원 일부 체불임금해소와 고용보장을 확약받고 서울특별시 구조조정결정을 따르게 되었다...이 협상에도 대표자 윤○○은 단한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본인에게 모든걸 위임한다라는 말만하고 무성의로 일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경영이 부실한 버스업체들에 대하여 경영개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3차(1999. 8. 14, 1999. 8. 24, 1999. 9. 14.)에 걸쳐 청구인에게 그 개선여부를 확인한 다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0. 11. 청구인에게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개선증빙자료 회계검토결과(○○여객 : 경영부실업체 경영개선 증빙자료로 요구한 서류 미제출, 검토결과 자본잠식 미해소 61억4,400만원)를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 3차회의자료에 의하면, ○○여객은 경영상태에서 부실내역이 “부도”로, 경영개선이행검토결과는 “미이행”으로, 단속적발건수는 “4건”, 심의내용은 “경영부실”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99. 12. 17. 작성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윤○○은 다음과 같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 문 : 귀사는 1997년, 1998년 사업년도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되고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 : 부도는 해소되지 않았고 자기자본잠식 상태에 있다.(차입금 포기는 계상되지 않았다) - 문 : 귀사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발효되는 1999. 7. 23. 이후 ○○ 노선에서 1999. 8. 19. 감차운행으로 과징금 150만원, 1999. 9. 15. 결행운행으로 과징금 150만원, 1999. 10. 5. 결행운행으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처분받은 사실과 918번 노선에서 미운행하고 있어 행정관청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사실입니다. (아) 1999. 12. 23.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윤○○ㆍ동 회사 노동조합근로자를 대표한 조합장 정○○(이상 “갑”)와 (주)○○버스 대표이사 최○○(을)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의 제7조에 의하면, “갑은 1997. 11. 13. 부도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시일이 지날수록 기업을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이 상실, 더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서울특별시 구조조정 계획에 협조하기로 하며, 갑과 을의 성실한 합의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서울특별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후 일체 민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유형별 행정처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1999. 8. 19. 임의감회ㆍ증회운행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8. 1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1999. 9. 15.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같은 날 1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1999. 10. 5. 임의로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9. 1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회사가 1997. 11. 13. 부도가 발생된 후 현재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97, ’98사업년도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되었으며, 1999. 7. 23.이후 감차운행(1999. 8. 19.) 및 2회의 결행(1999. 9. 15, 1999. 10. 5.)으로 적발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7. 청문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1999.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여객(청구인 회사)의 운행노선에 대하여 인수업체로 선정된 (주)○○버스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추가ㆍ증차) 인가신청을 승인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2의 위반내용란 7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경영이 부실하여 1997. 11. 13. 부도가 발생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자본이 잠식되고, 종업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감차운행과 결행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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