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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63-2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외 (주)○○택시의 일반택시 25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00. 1. 20.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15. 양도자인 청구외 (주)○○택시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양도자의 자격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8. 청구외 (주)○○택시의 일반택시 25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5억7,200만원에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억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 2억7,200만원은 2000. 1.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2000. 1. 20.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까지 청구외 (주)○○택시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취소예정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택시의 지입제운영에 대한 고발민원이 1999. 10. 16. 대통령비서실, 1999. 11. 12. 감사원, 1999. 12. 10.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등에 접수되어 1999. 10월말경부터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0. 1. 24. ~ 2000. 3. 4.동안 6회에 걸쳐 양도자인 청구외 (주)○○택시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자는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사결과 청구외 (주)○○택시의 법규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집행만 남아있는 단계에서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한 후 청구외 (주)○○택시의 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양수받은 일반택시 25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도 불가분 취소되어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 명백하여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0. 4. 18. 청구외 (주)○○택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등)의 위반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 민원서류반려공문, 민원서류중간회신, 택시운송면허권(일부)양수ㆍ양도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8. 청구외 (주)○○택시의 일반택시 25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5억7,200만원에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18. 청구외 (주)○○택시에 계약금 3억원을 지불하였고, 2000. 1. 20. 잔금 2억7,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외 (주)○○택시의 지입제운영에 대한 고발민원이 1999. 10. 16. ○○비서실, 1999. 11. 12. 감사원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고, 1999. 12. 10. 청구외 ○○노동조합장 위○○이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시의 지입제 운영에 대한 고발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 20.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6회(2000. 1. 24., 2000. 1. 31., 2000. 2. 12., 2000. 2. 19, 2000. 2. 26., 2000. 3. 4.)에 걸쳐 양도회사인 청구외 (주)○○택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서의 처리를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3. 15. 양도자인 청구외 (주)○○택시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양도자의 자격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양도ㆍ양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4. 18. 청구외 (주)○○택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양도인인 청구외 (주)○○택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취소 가능성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에 대한 처리를 유보하다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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