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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38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330-1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31.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위 △△(주)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6. 25. 청구외 △△(주)와 (주)□□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의 채무액이 70억원에 달하고 등록대장에 압류채권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면탈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이 건 양도ㆍ양수계약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이 건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외 △△(주)와 민사관계에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0. 6. 8.이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6. 25.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통보에 의하면, 1999. 5. 31. 청구외 △△(주)와 (주)□□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 6. 15.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26. 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위 △△(주)와 (주)□□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외 △△(주)와 민사관계에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이 감소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관계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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