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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822451 재결일자 2009. 06.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공항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그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뿐 청구인의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의 내용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준 등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이유로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요금인상 근거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성과 경제여건 등의 공익적 기준을 내세워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2.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공항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 ~ ○○공항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04. 7. 15. 피청구인에게 운송사업요금을 현행과 같은 25,000원으로 변경신고를 한 후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운송사업요금 3,000원을 인상한 28,000원으로 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30. 청구인에게 요금인상에 따른 근거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성 등이 미흡하고 지방 물가인상을 동결할 방침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요금을 정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위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운송사업요금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제한요금 신고대상과 자율요금 신고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에게 요금인상 근거 자료로 다시 제출한 2006년도에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할 당시 제출하였던 회계사의 의견은 참고자료에 불과한데도 이를 신뢰도 및 타당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해소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로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편의 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동 업체에 대한 모든 권한이 우리 도에 있으므로 요금인상 등에 대하여도 우리 도에서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우리 도에서는 현재 경기침체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지방 물가인상을 동결한 상태이고,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이 가능하다면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또한, 청구인은 요금 등을 부당하게 받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운행노선의 거리단축(289,5㎞→268.5㎞, 288.3㎞→ 265.18km)으로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인하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요금변경신고서도 요금인상 근거를 2006년도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제출하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도민들의 편리성, 경제성 등 다각적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직행버스업체에게 □□-○○공항을 운행토록 인가하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저렴한 가격(16,900원)의 일반노선버스 사업자의 운행이 중단되어 청구인이 독과점으로 운행(25,000원)하면서 8,100원 비싼 운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의 요금인상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도민과 이용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및 제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조 및 제28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신고 검토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공항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 ~ ○○공항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04. 7. 15. 피청구인에게 운송사업요금을 현행과 같은 25,000원으로 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운송사업요금을 25,000원에서 28,000원으로 3,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30. 청구인에게 요금인상 근거 자료로 제출한 ○○회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한○○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200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도 및 타당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2008년은 지방물가 인상 동결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도 동결할 계획이며, 향후 타 시도 인상사례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다. 위 ○○회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한○○가 작성한 2006. 9. 7.자 검토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의 변경 산출 공항버스요금은 2004. 7. 15. 이후 증가된 원가를 적절하게 가산 반영하여 차액원가 개념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조 및 제28조를 종합해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을 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행정관청에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공항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그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뿐 청구인의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의 내용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준 등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이유로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한 운송사업요금 변경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30. 청구인에게 한 요금인상 근거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성과 경제여건 등의 공익적 기준을 내세워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2> ④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95조에 따른 조합 또는 제96조에 따른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 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가.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위 법에서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행정관청에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선업의 경영신고는 이른바 강학상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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