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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312-106호 대리인 위 회사의 업무차장 전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서울 ○○사 ○○호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청구외 송○○이 1999. 9. 6.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7인 및 경상 3인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8. 이 사건 사고 차량과 청구인 소속의 다른 차량 1대(서울 ○○사 △△호)에 대하여 각 60일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한 3주이상의 중상자는 최초 진단결과 7인이었으나, 이들 중 청구외 안○○은 ○○병원에서 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조합과 합의로 종결되었고, 청구외 설○○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정형외과에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조합과 합의로 종결되어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는 5인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로 6인이상 9인이하를 중상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 건 사고 차량은 서울역~하남시 구간을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로서, 7대의 버스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예비차제도가 없어 대체할 차량이 없으므로 도로여건 및 현재의 운행대수로도 배차간격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 건 처분으로 배차간격이 30분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인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2인에 대하여 치료확인서를 제출받고 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2인은 최초 진단결과 3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나 가정형편 또는 직업상 완치하지 못한 채 8~9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의금을 받고 조기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인근 병원 및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다친 부위가 완쾌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위 2인은 중상자가 분명하고, 또한 이 건 사고 차량이 대중교통수단이고 동일노선 차량을 동시에 사업정지를 할 경우 배차간격 지연 등 시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사업정지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승객의 안전운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처분기준 중 위반내용란 제73호 및 비고 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대교통사고 조사결과 통보, 진단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치료(입원)사실 확인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업체 행정처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서울 ○○사 ○○호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위 송○○은 1999. 9. 6. 13: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0-8번지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경기 △△아 △△호 시내버스를 충돌하는 바람에 경기 △△아 △△호 시내버스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경기 ▽▽아 ▽▽호 시내버스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경기 ▽▽아 ▽▽호 시내버스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서울 □□크 □□호 ○○ 화물차 및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서울 ◇◇나 ◇◇호 △△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게 하여 위 각 차량의 승객들 중 10인에게 상해 및 3,226만9,85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위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은 ○○병원, ○○의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각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7인(청구외 임△△, 최△△, 안○○, 설○○은 각 3주, 청구외 이△△, 이○○은 각 4주, 청구외 윤△△는 8주로 진단되었다.),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3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로 청구인 소속 서울 ○○사○○호 차량이 중상 7인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0. 청구인에게 이 건 사고 차량외 차량 1대에 대하여 각 60일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하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4. 17. 최초 진단결과 3주이상의 부상자 7인 중 위 설○○은 치료기간이 7일이고, 위 안○○은 치료기간이 8일인바, 위 2인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임에도 초기 진단이 과진된 사항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24. 위 2인에게 치료기간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위 2인은 가정형편 또는 직업상 부상을 완치하지 못한 채 8~9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의금을 받고 조기 퇴원을 하였고, 퇴원 후에도 인근 병원 및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다친 부위가 완쾌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2000. 4. 28. 이 건 사고차량과 청구인 소속의 다른 차량 1대(서울 ○○사 △△호)에 대하여 동일노선 차량 2대를 동시에 처분할 경우 배차간격이 늦어지는 등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1대씩 분할하여 각 60일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서울 ○○사 ○○호 : 2000. 5. 9.~7. 7., 서울 ○○사 △△호 : 2000. 7. 8.~9. 5.)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1개의 교통사고로 6인이상 9인이하를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호위반으로 야기된 이 건 사고로 말미암아 7인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사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일노선 차량 2대를 동시에 사업정지를 할 경우 배차간격이 늦어지는 등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대씩 분할하여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위 안○○ 및 위 설○○은 7~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므로 중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에 의하면 위 안○○ 및 설○○은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위 2인은 가정형편이나 직업 때문에 부상을 완치하지 못한 채 퇴원하였으나 그 후에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 중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인이 7~8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2인이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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