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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7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부산광역시 ○○구 ○○동 17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이 2002. 11. 25. 01:28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부산 ○○바 ○○호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면허받은 사업구역인 부산광역시를 벗어나 경상남도 ○○시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차량 2대에 대하여 각 20일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청구외 김○○은 부산 ○○바 ○○호 차량으로 2002. 11. 25. 01:28경 부산광역시에서 경상남도 ○○시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후 부산광역시로 돌아 오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승객이 승차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승차시켰고 고발을 목적으로 뒤따라온 택시운전기사에게 택시운전자격증을 강탈 당하였는 바, 위 김○○은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구 ○○동으로 경상남도 ○○시에서 상습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상습적 영업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2대에 대하여 각 20일간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택시의 경우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에는 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을 적용하여 차량 2대에 대하여 각 2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한 것은 차량 2대에 전속되는 운전기사 4명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 11. 25.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이 부산 ○○바 ○○호 차량을 이용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청구외 박○○이 2002. 11.26.위 김○○을 고발하였다. 나. 위 김○○이 2002. 11. 25. 01:28경 부산광역시에서 경상남도 ○○시까지 가는 승객을 태우고 경상남도 ○○시 ○○동에서 위 승객을 하차시키고 위 ○○동에서 다시 손님을 태웠으나 면허받은 사업구역인 부산광역시로 가는 길이 아닌 ○○시내로 접어들어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방면으로 가는 것을 위 박○○이 목격하고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행위로 고발하였다. 다.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법76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것은 면허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행정구역에서의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업일부정지처분통보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사업구역위반을 고발하는 민원서류 등의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은 2002. 11. 25. 01:28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부산 ○○바 ○○호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부산광역시에서 경상남도 ○○시까지 운행한 후, 면허받은 사업구역인 부산광역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까지 운행하였다. (나) 위 김○○의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의 영업을 목격한 청구외 박○○은 영업용택시의 사업성격상 사업구역을 이탈하여 영업하는 것은 관할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 달라는 민원을 2002. 12. 2.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다) 위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2002. 12. 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2002. 12. 17.까지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 박○○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위 김○○은 2002. 12. 17. 진술서를 통하여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사실은 있으나 승객의 목적지가 부산광역시로 알고 태웠으며, 뒤따라 온 택시운전기사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증을 빼앗아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박○○은 이에 대하여 약도를 제출하여 위 김○○이 승객을 태운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앞 도로에서 부산광역시 방면으로 갈려면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위 김○○이 운전하던 차량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 바, 우회전을 하여서는 부산광역시로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따라 갔던 것이며 최근 사업구역을 벗어난 택시의 불법영업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여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위 박○○의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면허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행정구역에서의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차량 2대에 대하여 각 20일간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6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20일간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79조,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일반택시의 경우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이 2002. 11. 25. 01:28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부산 ○○바 ○○호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면허받은 사업구역인 부산광역시를 벗어나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까지 운행한 후 부산광역시로 즉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서 또다시 승객을 태우고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까지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 제76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차량 2대에 대하여 각 20일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는 법 제79조,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2대에 대하여 각 20일간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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