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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갱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0. 8.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용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교부받은 주식회사이다 청구인은 2020. 6. 12. 피청구인에게 2020. 6. 9. ㈜○○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기간 연장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5. 청구인에게 ㈜○○에게 한 한정면허 갱신 통보 결재문 및 한정면허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와의 관계 청구인은 1996. 10. 8.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용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교부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분신청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와 관련된 행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처분신청인은 2020. 6.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갱신 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청하여 업무범위(○○ 전용)와 면허기간(2020. 8. 27. ~ 2026. 8. 26.)에 제한이 있는 일반택시 한정면허를 득한 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제3자효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처분신청인을 상대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신청인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 청구인에게는 영업상 손실 등 침익적 효과가 발생되어진다는 점에서 제3자효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6. 10. 8.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은 업무범위를 ○○ 전용, 사업구역을 동두천시, 업종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으로 처분신청인의 사업면허와는 다른 면허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한정면허이다. 반면, 처분신청인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은 업무범위와 사업구역은 청구인과 동일하지만 면허기간은 제한을 둔 한정면허로써 당초 면허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8. 27자에 교부받고 2011년도에 1차 기간연장(2011. 8. 27. ~ 2014. 8. 26.), 2014년도에 2차 기간연장(2014. 8. 27. ~ 2020. 8. 26.), 2020. 6. 9.자에 3차 기간연장(2020. 8. 27. ~ 2026. 8. 26.)을 수리통보 받은바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6. 25. ㈜○○ 한정면허 갱신통보 결재문(교통행정과-44383, 2020. 6. 9.) (주)○○이 제출한 한정면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정보공개 받은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8.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택시) 면허 신청서 검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수리(교통행정과-23654, 2008. 8. 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수리 통보(교통행정과-23684, 2008. 8.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수리 통보(교통행정과-18879, 2011. 5.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 면허기간 연장 수리 통보(교통행정과-23832, 2014. 5. 21.) 등을 정보공개 받은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9.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민원서류 22249, 2008. 8. 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11-0523, 2011. 5.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간 연장(○○ 14-512-06, 2014. 5. 12.) 등을 정보공개 받은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9. 7. 정보공개청구-7062378(2020. 9. 1.)호와 관련, 위 호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부존재하다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 받은바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상기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처분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근거 법률에서 정한 면허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면허 등의 기준)제1항제1호에는 “사업계획이 사업구역의 수송소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역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업구역의 수송소요와 수송력 공급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2020. 9. 4.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 중 처분신청인이 당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008. 8. 22.)제5면 Ⅱ 사업추진계획상에는 “외국인 및 그 가족들의 영업용 택시 이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주한외국인 및 그 가족들에게 교통수요에 맞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기존의 영업을 하던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만 허용된 사실이라 하겠는데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신청인에게 구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면허기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기계적으로 기간연장을 처리하여 주었다 하겠다.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은 면허기간의 제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교부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에게는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내용상의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4) 결론 상기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1996. 10. 8. 양도·양수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에서 ○○ 전용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교부받아 현재까지 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청구인과 달리, 2008. 8. 27. 면허 유효기간 3년(2008. 8. 27. ~ 2011. 8. 26.), 업무범위를 ○○ 전용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교부받은 처분신청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면허기준인 사업계획서상에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여부 검토도 없이 기계적으로 기간연장을 수리해 준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과 한정면허 제도의 운영취지에 따른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명백히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인용되어져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과 (주)○○의 한정면허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와 다르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나) 2008년 피청구인이 처분신청인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처분을 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면허 등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당시 검토보고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없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답변서 3면 7번째줄), 아울러 12년 전(2008년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을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의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답변서 3면 19째줄). 6)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과 처분신청인의 한정면허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청구인이 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시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1996. 10. 8. 양도·양수를 통하여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처분신청인은 2008. 8. 27. 기간의 제한(유효기간 3년)이 있는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면허기간의 제한에 있어 서로 다른 면허임을 청구인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처분신청인의 한정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엄연히 구분된다고 답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오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년 피청구인이 처분신청인에게 행한 한정면허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답변도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행한 2020. 6. 9.자 처분신청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갱신 신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청구원인은 처분신청인의 당초 2008. 8. 27.자 면허는 유효기간이 3년(2008. 8. 27. ~ 2011. 8. 26.)이고 업무범위를 ○○ 전용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교부받은 것인데 면허기간 만료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갱신처리를 받은바 있고 최근 2020. 6. 9.자에도 처분신청인의 한정면허 기간갱신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면허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기간연장 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08년 피청구인이 처분신청인에게 한정면허 발급처분을 하면서 관련법에서 정한 ‘면허 등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거나 “처분 당시 검토보고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없이 처분을 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음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12년 전(2008년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위법ㆍ부당성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소송의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2014. 4.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는 면허에 의해 발생한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오인에 의한 이유 없는 주장이다. 상기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고 그에 따른 청구원인은 1996. 10. 8. 청구인이 발급받은 면허는 ○○ 전용의 영업기간의 제한이 없는 일반 택시운송사업한정면허로써 2007년까지 ○○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누려왔는데, 피청구인은 다른 일반택시에게도 영내 출입이 가능할 경우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청구인의 ○○ 내에서의 청구인의 독점적 영업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피청구인으로서는 결과제거 의무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도 ○○ 전용이라는 부담 또는 조건이 없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처분신청인의 당초 2008. 8. 27.자 면허발급 신청에 대하여 면허 유효기간을 3년(2008. 8. 27. ~ 2011. 8. 26.)으로 특정하여 한정면허를 교부한 것인데 그 발급사유는 “외국인 및 그 가족들의 영업용 택시 이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주한외국인 및 그 가족들에게 교통수요에 맞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처분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에 따라 발급해 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이 사업구역의 수송소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이라고 면허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처분신청인의 2011년도에 1차 기간연장(2011. 8. 27. ~ 2014. 8. 26.), 2014년 2차 기간연장(2014. 8. 27. ~ 2020. 8. 26.), 2020년 3차 기간연장(2020. 8. 27. ~ 2026. 8. 26.) 신청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사업계획서상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대한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기간연장을 처리하여 주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영업권 등 권익에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상기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거법률에서 정한 면허 등의 기준검토 없이 처분신청인에 대한 한정면허 추가발급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간연장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의 영업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유인이라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2020. 5. 21. (주)○○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기간 갱신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갱신 신청에 대하여 ○○ 교역처와의 계약 유지 여부 등 한정면허 기간 갱신과 관련하여 제반 여건 등을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없어 2020. 6. 9. 한정면허 기간(2020. 8. 27. ~ 2026. 8. 26.)을 갱신해 주었다.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과 (주)○○의 한정면허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의 한정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로 일반택시운송사업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법상 한정면허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발급된 면허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와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첨부하겠다. 나) 2008년 피청구인이 (주)○○에게 행한 한정면허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년 피청구인이 (주)○○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처분을 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면허 등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 당시 검토보고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없이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12년 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위법ㆍ부당을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의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주)○○에게 행한 처분의 제3자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에게 행한 처분이 청구인에게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청구인 적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서 진행했던 소송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마지막 문단을 인용하겠다. 원고(서울스마트)가 2007년까지 ○○에서 누렸던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을 할 수 있었던 혜택은 이 사건 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 ○○ 계약처와의 계약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었고, 그 후 ○○ 계약처에서 일반택시에게 ○○ 내에서의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며, 그것이 피고의 위와 같은 ○○ 계약처에 대한 답변이나 이 사건 면허의 취소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같이 (주)○○○○의 권리는 면허에 의해 발생한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본 사건 처분의 청구인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는 한정면허의 방법, 조건, 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 한정면허를 보유함으로써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반사적 이익의 보호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사건의 청구인 적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 갱신 처리 취소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이 ‘청구인이 2007년까지 ○○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누려왔는데, 피청구인은 다른 일반택시에게도 영내 출입이 가능할 경우 택시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청구인의 ○○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피청구인으로서는 결과제거 의무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도 ○○ 전용이라는 부담 또는 조건이 없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피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이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 첨부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청구인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의 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관련 판결을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면허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ㆍ도에 걸치는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⑥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8.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 전용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교부받은 주식회사이다. 나) ㈜○○은 2020. 5. 21. 피청구인에게 2020. 8. 27. ~ 2026. 8. 26.까지의 사업기간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한정면허 기간 갱신)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9. ㈜○○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 갱신을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6. 12. 피청구인에게 ㈜○○에게 2020. 6. 9.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기간 연장수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25. 청구인에게 ㈜○○에게 한 한정면허 갱신 통보 결재문 및 한정면허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현행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제1항(현행 같은 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20.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5. 청구인에게 ㈜○○에게 한 한정면허 갱신 통보 결재문 및 한정면허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였고, 청구인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6. 25. ㈜○○ 한정면허 갱신 통보 결재문(교통행정과-44383, 2020. 6. 9.), 한정면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정보공개 받은바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 6.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알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청구는 그 때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20. 10. 5.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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