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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2024. 3. 28. 01:14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가 ○○시장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9. ○○시장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받아 같은 해 4. 2.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40만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8. 같은 법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나. (생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65"></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② ~ ⑥ (생략)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생략)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2024. 3. 28. 01:14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가 ○○시장에게 적발되었다. 나) ○○시장은 2024. 3. 29.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 관련 서류를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4. 2.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4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40만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4. 16. 피청구인에게 ○○시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4. 1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시에 하차하는 승객을 태웠고, 현실적으로 모든 택시는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구역 내의 승객 승차를 위하여 호출 대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3. 28. 01:14부터 같은 날 01:20까지 사업구역이 아닌 ○○도 ○○시 ○○구 ○○로 ○○ ○○역 일대에 정차하였다가 같은 날 01:56경 승객을 태워 ○○시 ○○구 ○○로 ○○ 소재 ○○역 인근까지 운행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의 사업구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2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여객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2분의 1 감경하였고 그 외 달리 추가로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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