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 ○○○○○○○호(○○○ ○○○○년식, 이하 ‘이 사건 자가용’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3. 20. 서울특별시 ○○○청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자가용이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 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4.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1조 위반 사유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법행위자는 청구인 아들의 친구인 ○○○인바, ○○○는 2015년 1월부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행해 오다, 2015. 2. 9. 평소 아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이 사건 자가용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위법행위자인 ○○○은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청구인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위반행위에 비해 운행정지 90일이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및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청에서 2015. 3. 2. 청구인에게 이첩한 신고사항과 첨부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2회에 걸쳐 유상운송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차량이 자가용유상운송행위라는 불법행위 등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우버택시, 콜뚜기, 대리셔틀 등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량의 소유자와 위법행위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사항 이첩 공문 및 동영상 자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년식, 자동차등록번호 ○○○ ○○○○호)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3. 20. 서울특별시 ○○○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가용유상운송) 신고사항을 이첩 받았다. 나) 이첩된 자료와 동영상 CD에 따르면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에서 유상운송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6.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위반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가용의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아들의 친구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위법행위자가 청구인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여객자동차법을 잘 몰라 위법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5. 3. 20. ○○○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공문서와 동영상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유상운송에 사용되어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위법행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90일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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