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납부독촉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44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납부독촉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802 ○○아파트 104-5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12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8. 청구외 김○○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그로부터 3년 3월이 경과한 2002. 3. 19.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양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어떠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1998. 8. 28. 위 ○○구청장으로부터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이제 와서 과징금 납부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이전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양도자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압류등록된 것은 모두 7건이었으나, 청구인이 양도ㆍ양수 인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모두 압류가 해제된 상태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김○○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압류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청구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며, 설령 관련법령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에 양도ㆍ양수가 인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를 인가받은 이후인 1999. 1. 7.자로 과징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인 1999. 9. 22. 당해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명의이전 직후에 이미 과징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훨씬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1998. 7. 13. 당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였던 청구외 김○○에게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김○○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1998. 8. 27. 독촉고지 및 1999. 1. 7.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 등을 하고, 위 김○○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권을 양수(1998. 8. 28.)한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3. 19.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재차 발부하게 된 것이다. (2)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미리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이전에 양도인의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으므로, 양도인의 위반행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 문서, 자동차등록원부,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행정처분 조서, 압류등록 촉탁서, 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1998. 8. 28.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의 이 사건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대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를 인가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13. 청구외 김○○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120만원의 과징금 징수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위 김○○이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8. 27. 과징금납부를 독촉하였으며, 1999. 1. 7. 과징금 체납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압류한다고 통지하고 관할등기소에 자동차압류등록을 촉탁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3. 10.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양수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후 면허를 양도할 경우 양수자는 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불법행위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유의사항을 기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하여 2002. 4. 3.까지 12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마) 2003. 4. 23.자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는 1996. 11. 9.자로 신규등록(최종 소유주 : 청구인)되었고, 6회의 가압류 등록[1996. 11. 28.(등록권리자 : 청구외 피○○), 1997. 5. 7.(권리자 : 청구외 조○○), 1998. 2. 27.(권리자 : 청구외 박○○), 1998. 2. 28.(권리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1998. 4. 13.(권리자 :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1998. 5. 12.(권리자 : 청구외 이○○)]과 1회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1998. 5. 13.)이 있었으며, 위 압류ㆍ가압류 등록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개인택시를 양수받아 명의를 이전하기(1998. 8. 29.) 이전에 모두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명의를 이전한 이후 1999. 1. 8. 이 사건 개인택시는 운수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피청구인을 권리자로 압류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9. 22. 5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의 1996. 1. 23.자 민원회신 문서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인의 운전자보수교육 미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경우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전에 양도할 경우 양수자는 동 처분을 승계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독촉절차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압류처분(2001. 1. 9.)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납부의 독촉은 2001. 8. 27.자로 행한 납부독촉(최초의 독촉은 청구외 김○○에 대하여 행하여 졌으나 2001. 8. 28.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에 따라 청구인이 위 김○○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재확인시켜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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