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
요지
사 건 04-159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210번지 ○○교통(주)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서○○가 2004. 8. 18.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시가 목적지에 거의 당도하여 극심한 교통정체에 직면하였으나 운전기사인 서○○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주변 기사들의 양해를 구하고 차선을 바꾸다가 승객의 요구로 본래 하차가 곤란한 곳에 승객을 내려준 것뿐인데 승객의 신고만을 듣고 서○○를 불친절 운전자로 매도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는 신고자가 ○○병원 안까지 들어가자고 하자 운전기사는 욕설을 섞어 미리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고자가 책망하는 말을 하자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는 대답을 하는 등 불친절행동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 회사는 2004. 3. 23. 불친절 행위로 인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유사사례 재발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 고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면담ㆍ전화), 질의회신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2004. 8. 18.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4. 8. 18. 10:1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호"로, 위반장소는 "○○거리에서 ○○병원까지"로, 위반내용은 "신고자가 허리를 다쳐 ○○병원 안까지 들어가자고 하니 기사분이 어지간하면 입구에서 내려 걸어들어가라 시발놈아?하였고, 신고자가 말을 왜 그런식으로 하느냐고 물으니 기사분이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고 하였으며,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보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사 서○○가 작성한 2004. 8. 23.자 진술서에 의하면, "○○병원에 차량이 많이 밀려있어 승용차가 진입하는 곳으로 갔으나 승객이 택시는 옆 차선으로 가야한다고 하여 부득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끼어들기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여, ‘손님, 여기서 내릴 것 같으면 빨리 좀 내려주시지’라고 하니 승객이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말이 많아’ 하며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여주지’하며 전화를 들고 차량 주위를 세바퀴 돌며 어딘가로 전화를 하였으나, 동인은 승객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이후 영업에 나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2004. 9. 7.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란에 병원 안까지 들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신고인을 향해 운전기사는 ‘씨발놈이 여기서 내릴 것 같으면 미리 내리지’하고 욕설을 하여, 신고인이 ‘금방 뭐라고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좀 들어가자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하자 ‘와 임마 신고하려면 해라, 내가 벌금내면 될 것 아니가 자식아’라고 또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전화접속으로 3자가 동시통화하여 확인한 결과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운전기사가 신고인에게 ‘여기서 내릴 것 같으면 미리 좀 내려주시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신고인이 불친절신고를 했을 것이라고는 납득되지 않고, 청구인은 2004. 2. 25. 소속운전기사 중 1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후 2004. 3. 23. 전 종사원에 대한 교육과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다가 이 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었는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4. 3. 23.자로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통보에 의하면, "귀사소속 운전자 ‘어수용’이 승객에게 불친절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개선명령통보하오니 귀사 소속 전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불친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사업개선명령통보를 받고도 귀사 소속 운수종사자 가운데 다시 불친절 행위로 신고가 있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위반내용 제58호에 의해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 등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3. 위반내용란 제45호에 의하면,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3. 23.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친절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사 서○○는 2004. 8. 18. 불친절 언행과 욕설을 하는 등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청구인 소속 직원의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소속운전사로 하여금 불친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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