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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행정청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위반 당시의 채증 동영상 자료 없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 주장 하였으나, GPS 운행 기록 분석 표 상의 이동경로를 보았을 때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정상적인 귀로 영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에 위치한 ‘○○○○운수(주)’라는 상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15. 4. 25. 00:04경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청구인 소유, ○○○○○○○○○○)를 운전하는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자’라 한다)이 ○○ ○○구 ○○대로 ○○○ 앞 노상에서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2015. 5. 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20. 처분 사전통지 및 2015. 6. 1. 청구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7.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자는 2015. 4. 25. ○○ ○○역에서 젊은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탑승하기에 ○○택시라고 말하니 위 승객이 ○○역으로 가자고 하여 ○○○○역으로 가는 줄 알고 ○○○○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가겠다고 하였으나 위 승객이 고속도로로 왜 가냐고 하여 재차 확인하니 ○○(○○○○)가 아니고 ○○(○○대)라고 하여 이 차는 ○○택시라 ○○은 갈수 없다고 하며 승객을 하차시키려고 하는 중 경찰이 뒷문을 열고 승객이 ○○대역을 간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불법영업이라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경찰관에게 승객과 서로 잘못 알아듣고 하차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니 위 경찰관은 피청구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라고 하였다. 실적 위주의 단속은 불합리하며 잘못 알아들은 내용으로 인하여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것도 아님으로 다음부터는 목적지를 확실히 물어보아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다. 2) 경찰단속 내용을 확인하면, 그 시간대 ○○역 일대는 혼잡하여 계속 밀려오는 차량 때문에 혼잡하여 장기정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장기 정차 여부는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20대 여성 승객이 1명이었는데 3명이라고 하니 이 사실 또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것이며, 경찰이 승객을 상대로 진술 청취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자도 옆에서 봤는데 경찰관이 별 문제도 아니고 단속권이 없으니 피청구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내려왔던 것이고, 후에 담당경찰에게 동영상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기에 증거 없이 행정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담당 경찰관의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실이 맞다면 인정하겠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에서 ○○를 지나 ○○○○역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 고속도로 귀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거리가 먼 고속도로를 빈차로 기름 값과 통행료를 내면서 돌아오느니 통행료 없이 ○○에서 호출 손님을 태워오면 기름 값이라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업구역외 영업에 대해 청구인은 승객이 ○○대역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역으로 착각하여 듣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겠다고 하니 ○○대역인데 왜 고속도로를 타느냐고 하여 청구인이 잘못 알아들었음을 인지하고 승객을 하차시키는 도중 경찰이 단속했다고 하나, 경찰 단속 내용을 확인한바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 ○○구 ○○대로 ○○○ 앞 노상에서 장기 정차한 상태에서 20대 여성 3명이 ○○ ○○대 입구를 최종목적지로 함에도 승차시키고 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차시켜 경찰 신분증을 제시 후 승객을 상대로 다시 진술 청취한바 ○○대입구를 최종목적지로 함을 확인하고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단속한 것이다. 2) 이 사건 발생시간(2015. 4. 25. 00:04) 이전의 청구인 차량에 대한 GPS 이동경로가 나와있는 운행기록 분석표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위반행위자는 ○○에서 ○○로 이동하여 ○○○역에 손님을 하차시킨 후 ○○으로 다시 이동하여 손님을 태우고 간 것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GPS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위반행위자는 즉시 ○○으로 귀로를 하여야 하나 ○○에서 ○○를 지나 ○○○○역으로 차량이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택시 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한정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에서 한 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사업 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귀로하는 운행경로상의 승객을 태우고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어기고 돌아오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 등 전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그 지역 택시의 영업권 침해 및 다툼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구역 밖에서 손님이 하차한 후에는 즉시 그의 사업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승객을 태우기 위해 귀로 방향이 아닌 곳으로 운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자는 사업구역 안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더 빠른 ○○·○○ 고속도로 방향으로 귀로하여야 하는데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 방향으로 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자의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 제1항 제6호 위반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85"></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대로 택시무질서행위 행정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에 위치한 ‘○○○○운수(주)’라는 상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15. 4. 25. 00:04경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운전하는 ○○○이 ○○ ○○구 ○○대로 ○○○ 앞 노상에서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2015. 5. 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20. 처분 사전통지 및 2015. 6. 1. 청구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7. 18.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과대상 과징금 40만원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2015. 5. 7.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에는 ‘채증 동영상 등 입증자료 필요시 개별 연락 바람’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 사건 위반내역에는 ‘○○○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4. 25. 00:04경 ○○ ○○구 ○○대로 ○○○ 앞 노상에서 장기정차한 상태에서 20대 여성 3명이 ○○ ○○대입구를 최종목적지로 함에도 승차시키고 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차시켜 경찰신분증을 제시 후 승객을 상대로 다시 진술 청취한 바 ○○대입구를 최종목적지로 함을 확인하고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단속하고 택시자격증도 미비치 중이어서 단속한 것임(채증 동영상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마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의하면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대로에서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승객을 승차시켰다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것이고, 당시 승객이 3명이라고 하고 장기 정차를 하였다는 위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에도 위반 당시의 채증 동영상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는 단순히 귀로하는 운행경로상의 승객을 태우고 돌아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사업구역 안에서 승객을 태운 후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사업구역 안으로 돌아오던 중 사업구역 밖의 승객으로부터 호출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차량의 GPS운행기록분석표상 이동경로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자는 ○○에서 ○○(○○방면)로 이동하여 ○○○역 부근 아파트단지에 승객을 하차시킨 후 귀로방향으로 운행하지 않고, ○○역 방향으로 운행하여 ○○대로에서 배회하다가 다시 ○○동 방향으로 이동하여 ○○○○○○○역으로 운행한 후 귀로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로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역 부근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역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로에서 배회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행위는 승객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정상적인 귀로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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