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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사업구역 밖인 ○○시 ○○구 ○○마을 인근에서 손님을 태우고 ○○시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병원에서 하차하게 한 사실이 민원신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4. 등록된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당일 손님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 ○○구 ○○동을 가자고 하면서 손님의 어머니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잠시 들렀다가 갈 수 있는지 물어보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고 ○○○○대학교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중 손님의 동생으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다는 전화가 왔고, 손님은 ○○시를 못가서 미안하다며 명함을 주면 다음에 꼭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미터기에 나온 요금이 6천원이었는데도 1만원을 주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하차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손님에게 준 명함을 통해서 손님에게서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관련 손님의 진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해주기 바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억울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사업구역 외서에서 영업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소가 ○○인 점, 승객의 요청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점, 승객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타도영업을 한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65"></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3.11.7.] [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단 1) 인정사실 개인택시사업면허대장, 민원접수내용,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개인택시사업면허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사업구역은 ‘○○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민원접수내용에 따르면 2013. 10. 29. 13:20경 이 사건 차량이 ○○시에서 승객을 태워 ○○○○대병원에서 하차하게 하는 사업구역 밖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차량 승객의 진술서에 따르면 승객은 최초에 ○○시 ○○동을 목적지로 하여 탑승하였고, 중간에 ○○시에 위치한 ○○○○대학교병원에 잠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가족의 연락을 받고 최종 하차하여 운행을 종료하였으며 요금 1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4. 청구인이 등록된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니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손님이 최초 목적지를 이 사건 차량의 사업구역이라고 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손님의 사정이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면허 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하며,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거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업구역 밖인 ‘○○시’에서 최종목적지가 이 사건 차량의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시’인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였고, 비록 손님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구역 밖인 ‘○○시’에서 운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운행에 따른 요금을 지급받은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시 정하여진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한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 40만원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업구역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운송사업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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