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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부산광역시 ○○구 ○○동 474-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운전자 청구외 이○○이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택시를 운행하다가 2003. 2. 1.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20:52경 청구인 소속의 택시운전자 청구외 이○○이 여자승객(신고인)을 태우고 주ㆍ정차된 좁은 길을 시속 40㎞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목적지(승차시간 6분, 주행거리 2.2㎞, 승차요금 1,900원)까지 요구하는대로 응해 주었는데도, 위 승객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시적 기분에 의한 불쾌감과 불안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 위 이○○의 해명을 참작하여 상호간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개선명령과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3. 2. 18. 11:30경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결과, 청구인 소속의 택시운전자가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욕설 및 난폭운전등) 등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은 승객이 승차시 운행방향을 제시하면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운전자는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갈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신고인이 승차거부라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신고인에게 불필요한 욕설을 하는 등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장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으며, 위 택시운전자가 신고인의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2003. 2. 6. 21:00경 신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공갈 협박 등을 자행한 사실도 추가 진술내용으로 밝혀졌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자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미 2002. 2. 19. 불친절행위로 인한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친절행위로 적발된 점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문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2. 2.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문서(2003. 2. 5. 피청구인에게 이첩)에 의하면, 신고인이 2003. 2. 1. 20:5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상가 앞에서 부산 ○○바 ○○호 흰색 ○○ 택시를 세워 같은 시 ○○군에 소재한 ○○마을까지 가자고 하였더니, 청구인 소속의 택시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기에 끝까지 내리지 않고 몇 번 가자고 종용하자 할 수 없이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택시운전자가 신고인을 째려보기도 하고 신고인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개새끼, 미친놈들" 등 심한 욕을 하며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운전자를 불친철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3. 2. 18. 11:30경 신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택시차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개선명령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2003. 2. 21.까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2003. 2. 14. 작성된 청구외 이○○(청구인 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앞에서 여자승객(신고인)이 승차하여, 같은 시 기장군에 있는 "○○마을까지 가자"고 하기에 "거기가 어디냐"고 하였더니 5분 거리라며 가르쳐 준다고 하기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승객은 이것을 자신을 향하여 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이○○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나, 마침 이 사건 당일이 설날이어서 골목 양쪽에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진입하기가 힘이 들었고 그래서 말다툼을 한 것이며, 여자 승객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하차시켜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이 2003년 2월경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신고내용 및 운전기사의 의견진술을 검토하고 신고자와 통화한 결과, 운전기사는 목적지(○○마을)까지는 3~5분 소요의 거리라며 짜증스런 표정으로 운행하는 등 승객에게 불친절 및 난폭운전 행위를 자행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행정처분 규정에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 조치하고 시정지시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2. 19. 청구인인 ○○(주), ○○택시(주), ○○교통(주)에 대하여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의하면, "귀 회사의 소유차량(부산 ○○바 ○○호, ○○바 ○○호, ○○바 ○○호)의 운전자가 각각 2002. 1. 31. 18:00, 2002. 1. 01:05, 2002. 01. 13:00경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욕설, 난폭운행, 폭언 등)를 자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귀 회사에 사업개선명령을 하니, 소속 운수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추후 동일 사례가 적발(승객에게 불친절행위 등)될 시 귀 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4조제11항 별표에 의하여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함은 물론 계속 적발 시 가중 처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 불이행(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 등)을 이유로 200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 신고인의 2003. 5. 26.자 진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00경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택시를 타고 "아저씨 ○○ 가주세요" 하였더니, "예? 난 그런데 모르요. 못가겠소!" 하면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아저씨 5분도 안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내는 그런데도 모르고, 거기 못가요!"하고 짜증섞인 말투로 대꾸하길래, "아저씨, 진짜 안가실 거예요? 승차거부 하시는 거예요."하고 다시 말하니까 택시를 출발시켰으며, 목적지로 가는 도중 목적지를 잘 모른다고 하여 신고인이 골목길을 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마침 이 사건 당일이 설날이라서 그런지 골목 양쪽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많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마주오던 차들이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되자, "씨발, 여기 길이 어디 있다고 가란 말이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다른 길로 차를 돌려 목적지로 가는 도중 신고인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었지만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 미친새끼...." 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구분번호 13. 위반내용란 제4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소유차량 운전자가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욕설, 난폭언행, 폭언 등)를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였고, 2003. 2. 5. 청구인 소속 운전자의 불친절행위가 접수되자 이러한 불친절행위는 위 사업개선명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을 발하고 그 사업개선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발한 사업개선명령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은 사업의 수행의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사업개선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사업의 업태ㆍ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진다 할 것인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은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위 사업개선명령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운송약관의 변경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를 하여 행정청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친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사업개선명령으로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규명 없이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불친절행위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03. 2. 5. 접수된 민원문서 및 2003. 5. 26.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택시운전자 청구외 이○○의 불친절행위에 관한 일시는 2003. 2. 1. 20:55경으로, 장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시 ○○군 ○○마을까지로, 차량번호는 부산 ○○바 ○○호로, 차량색깔 및 차종은 흰색 ○○로, 불친절행위의 내용은 "예? 난 그런데 모르요. 못가겠소!" "씨발, 여기 길이 어디 있다고 가란 말이고." 등으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여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2. 2. 19.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를 이유로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면서 추후 동일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의 불이행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소속 운전자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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