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 청구외 ○○○는 경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을 운행하여, 2015. 4. 4. 오후 11시 15분에 ○○대로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오후 11시 32분에 ○○구 ○○역 인근까지 운행하였고, ○○시 ○○구 ○○대로 ○○ 의류매장 앞에서 ○○으로 가는 승객을 태워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15.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가 2015. 4. 4.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사업구역 외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는 2015. 4. 4. ○○ ○○동에서 ○○까지 손님을 모시고 나서 ○○으로 귀로하던 중 ○○역 의류매장 앞에서 여성 승객이 승차하려 하자 ‘○○, ○○차입니다’라고 먼저 밝혔고, 이에 승객은 ‘○○행입니다’라고 하며 승차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적발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기록지 상의 기록만을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여성 승객이 승차 후 경찰이 다가와 단속하면서 승객에게 어디를 가냐고 하며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승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번째 질문에서야 ‘○○’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는 승객에게 거짓으로 승차하면 기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려준 후 ○○차나 ○○차를 이용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영업은「여객운수사업법」제10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영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차량의 GPS 기록 확인결과 2015. 4. 4. 오후 9시 16분 ○○시 ○○동에서 승객을 태워서 오후 10시 5분에 금천경찰서 인근에서 승객을 하차시켰으며, 그 후 오후 11시 15분에 ○○대로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오후 11시 32분에 ○○구 ○○역 인근까지 운행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와 무관하게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처분하였다.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확인된 행위가 경찰의 적발시간인 2015. 4. 4. 오후 11시 55분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고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는 경찰의 적발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후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출발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영업행위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불법행위를 했다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 2015.1.28.>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55"></img>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운수종사자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 소속 운수종사자 청구외 ○○○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2015. 4. 4. 오후 11시 15분에 ○○대로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오후 11시 32분에 ○○구 ○○역 인근까지 운행하였고, ○○시 ○○구 ○○대로 ○○ ○○ 앞에서 ‘○○’으로 가는 승객을 태워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15.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GPS 자료에 의하면, 2015. 4. 4. 이 사건 차량은 ○○역과 ○○역 사이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마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의하면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영업은「여객운수사업법」제10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영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는 단순히 귀로하는 운행경로상의 승객을 태우고 돌아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사업구역 안에서 승객을 태운 후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사업구역 안으로 돌아오던 중 사업구역 밖의 승객으로부터 호출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의 GPS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4. 4. 오후 9시 16분 ○○시 ○○동에서 승객을 태워서 오후 10시 5분에 금천경찰서 인근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오후 11시 15분에 ○○대로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오후 11시 32분에 ○○구 ○○역 인근까지 운행하였으며, ○○시 ○○구 ○○대로 ○○ ○○ 앞에서 ‘○○’으로 가는 승객을 태워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따른 정상적인 귀로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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