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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한 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자인데,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사인 ○○○이 2015. 3. 8. 00:24경 등록된 사업구역 밖인 ○○시 ○○구 ○○동에 손님을 운송한 후, ○○시 ○○구 ○○역에 진출하여 ○○행 손님을 태우고 출발한 사실을 2015. 3.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구 ○○동에서 승객을 태운 후 ○○시 ○○구까지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2015. 7. 22.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였다가, 2015. 7. 27. 제출된 ○○○의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2015. 9. 15. 청구인에게 등록된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발생 당일 ○○○은 ○○역 부근을 지나던 중 ○○시 ○○동을 간다는 손님을 탑승시켰었는데, ○○시 사법경찰관이라는 2명이 해당 택시를 막고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었고, 승객이 ○○시 ○○동에 간다고 하자 청구인의 연락처를 묻기에 ○○○이 이를 알려주자 승객을 잘 모셔다 드리라고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승객에게 사전에 목적지를 ○○시로 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승객이 탑승하자 바로 사법경찰관이 확인을 하였으므로, 승객에게 그러한 것을 시킬 시간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택시영업을 하면서 준법 질서를 지키면서 운영을 하여왔다. 3) ○○시 택시비가 ○○시 택시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 승객들이 일부러 ○○에 간다며 ○○택시를 타고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 쯤 ○○으로 다시 목적지를 변경하면 택시기사로서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승객의 요구에 의해 목적지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취객인 승객의 부득이한 요구로 불법행위를 한 점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8.11.] [법률 제13485호, 2015.8.11.,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9.15.] [대통령령 제26528호, 2015.9.15.,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61"></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8.24.] [국토교통부령 제226호, 2015.8.24., 일부개정]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단 1) 인정사실 서울강남경찰서장의 통보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한 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자(업무범위 : ○○시)이다. 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사인 ○○○이 2015. 3. 8. 00:24경 등록된 사업구역 밖인 ○○시 ○○구 ○○동에 손님을 운송한 후, ○○시 ○○구 ○○역에 진출하여 ○○행 손님을 태우고 출발한 사실을 2015. 3.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구 ○○동에서 승객을 태운 후 ○○시 ○○구까지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2015. 7. 22.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였다가, 2015. 7. 27. 제출된 ○○○의 의견서 내용(승객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가 변경된 것임)을 반영하여, 2015. 9. 15. 청구인에게 등록된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되, 같은 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하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거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손님이 최초 목적지를 청구인 소유 택시의 사업구역이라고 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을 종료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청구인 소유 택시의 사업구역 밖인 ‘○○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후, 사업구역 밖인 ‘○○시’에서 운행을 종료하였으므로, 해당 운전기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시 정하여진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하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승객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해당 운전기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된 사업구역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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