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배○○) 부산광역시 ○○구 ○○동 12-6번지 대리인 상무이사 류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다(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있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 운전)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자 강○○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을 모르고 택시를 운행시킨 점, 택시배차시에 면허소지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청구외 강○○의 면허증을 영치하지 않아 청구외 강○○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부산광역시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12. 16.~2003. 1. 24)이 경과된 후인 2003. 2. 3.인 점, 청구인이 소속 운전자의 면허정지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즉각적인 면허정지사실통보를 하지 않은 직무태만에 기인하는 점, 청구인은 안전운행과 친절ㆍ사고예방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 청구외 강○○은 노모를 모시고 이혼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라 생계유지를 위하여 면허정지기간중에도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는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청구외 강○○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운전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운전면허취소자및운전면허정지자명단통보서, 2002년 12월 청구인 회사 기사급여대장, 사업용택시관련현장조사결과보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및 2003년도 6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이고, 면허차량대수는 168대이며, 소속 운전자수는 17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3. 4. 3.자 사업용택시관련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자중 사업용자동차 승무여부 확인점검결과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12. 16.~2003. 1. 24)중 승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결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상 청구외 강○○은 범칙금미납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2002. 12. 16.~2003. 1. 24)을 받은 사실, 관할경찰서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3. 1. 24. 각 조합원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자 및 운전면허정지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3. 이를 접수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인가 등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12. 16.~2003. 1. 24)중에 운전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청구외 강○○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3. 1. 24. 각 조합원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자 및 운전면허정지자 명단을 통보한 점, 청구인이 직원교육 등으로 평소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해 온 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처분당사자에게만 통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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