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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2015. 5. 6. 9:37~10:14경 ○○시 ○○구 ○○역에서 ○○시 ○○구 ○○동까지 가는 승객을 탑승시켜 영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민원 제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8.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 여객자동차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일산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 봉사해 오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도 ○○시 ○○역 앞에서 여자 손님 두분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 택시들이 승차를 거부함고 있다고 하고, 목적지는 ○○시 ○○동으로 가는데 ○○ ○○리 집에 들려 물건을 싣고 ○○시 ○○동 사거리까지 간다는 말에 ○○시 택시임을 알려드리고 ○○시 ○○리 집에 들러 차한잔까지 마시고 물건도 같이 싣고 ○○시 ○○동 사거리까지 모신일이 있다. 이를 증명하는 운행좌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행정심판까지 오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부탁드린다. 2) 승객이 탑승한 ○○역에서 ○○시 ○○동을 거쳐 ○○시 ○○동 사거리까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km는 청구인이 운행한 운행거리와 맞지 않는다. 두 여자 손님이 본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도 주고 김치통 여러 개를 들어서 차에 실어 주는 등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서도 해를 입고, 위법 행위라 판단하는 피청구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청구인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관계기관에 알아보니 미터기 자료와 콜센터 운행 사실이 나온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여지껏 60년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일산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 및 제88조에 의한 과징금 대상이 아님을 천명하오니 살펴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피청구인은 2015. 5. 6. 경기도 콜센터(120번)에서 이첩된 ○○○○○○○○○ 개인택시의 타도영업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인의 진술내용이 승차지점 및 하차지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2015. 5. 18.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바, 승객을 ○○구 ○○역에서 탑승시킨 것은 일치하나 ○○구 ○○동에서 승객의 짐을 갖고 ○○시 덕양구 ○○동 ○○사거리까지 운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당시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민원인이 추후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진술과 일치하게 ○○구 ○○동 빌라 주차장에 해당 ○○시 택시가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 택시기사에게도 친척이라고 하는 등 민원인이 콜센터에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승차거리는 13.454km로 확인되나, ○○역에서 ○○동을 경유하여 ○○동까지 이동하면 11.77km로 청구인이 진술한 운행거리 등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명백하게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8조에 의하여 2015.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사업구역 외 영업 후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지도 않은 사실도 거짓으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감경 없이 행정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게 ○○역에서 9:37경 승차하여 ○○사거리에 10:12경 하차한 사실은 해당 운행기록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운행경로도 피청구인이 확인한 사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행거리의 차이로 정확하게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구 ○○동에서 승객이 1차적으로 하자한 사실은 명백하고 다시 승객이 탑승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를 판단해야 하는바,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쫓아와 민원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승객에게 친척이라고 말한 사실, 총 운행시간을 확인해보면 짐 때문에 집에 들렀고, 차를 마신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기록에는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였다는 사실 등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을 회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승객이 다시 탑승하지도 않은 사실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승객이 다시 탑승하였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고,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미터기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구역까지 운행하는 사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운행기록만으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을 확인하였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71"></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 법 제21조제9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2015. 5. 6. 9:37~10:14경 ○○시 ○○구 ○○역에서 ○○시 ○○구 ○○동까지 가는 승객을 탑승시켜 영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민원 제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 여객자동차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을 보면 승객의 탑승과 하차시간이 운행기록 시간과 일치하며 중간에 요금이 정산된 정황이 없다.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 등을 위반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3항. 다목에서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역에서 ○○시 ○○동사거리까지 가는 승객을 탑승시켰다고 하나, 운행 중 ○○시 ○○구 ○○동에서 승객이 하차한 사실이 명백하고 승객이 다시 탑승하여 ○○시 ○○동사거리까지 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행기록만으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시 ○○역에서 손님을 탑승시킨 후 ○○시 ○○동사거리까지 가는 도중 손님이 ○○시 ○○구 ○○동에 정차한 것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고, 다만 ○○시 ○○구 ○○동에 잠시 정차 후 손님이 다시 탑승을 하고 ○○시 ○○동사거리까지 갔는지가 쟁점인바,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시 ○○구 ○○동 빌라 주차장에 청구인의 택시를 주차하는 상황까지는 확인되고, 이후 손님이 다시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 택시의 운행기록과 택시요금 영수증을 살펴보면 ○○시 ○○역에서 ○○시 ○○동사거리까지 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도 답변서에서 승객이 다시 탑승하였는지 탑승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제출된 자료들에서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와 그동안 다른 택시들이 이러한 경위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는 행위를 보여와 이 사건도 그러한 행위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고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한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요청에 의해 대기 중인 경우에도 택시요금을 계상하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기록 상에 ○○시 ○○동사거리까지 운행한 기록과 승객이 다시 탑승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은 귀로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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