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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담배 소매인 타 영업소가 거리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편법으로 편의점을 분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소에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청은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이 되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하나, 거리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분할된 점포를 독립된 점포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개인택시, ○○○○○○○○○)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경찰서는 2015. 4. 29. 00:05경 ○○ ○○IC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탄 승객의 목적지가 ○○이라는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는 통보를 2015. 5. 1.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28. 여객자동차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4. 28. 23:58경 ○○ ○○역에서 7번 출구 부근에서 손님을 모시고 ○○으로 오던 중 ○○ ○○IC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이 취객 손님에게 어디 가느냐고 질문을 하여 취객이 잠결에 ‘○○’이라고 답하였다. 당시 ○○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에서 ○○ ○○으로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못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택시번호를 확인하고 ○○ 택시임을 확인하였다. 손님에게 ‘손님이 ○○ ○○에 가자고 하셨는데’ 라고 손님에게 물으니 손님이 경찰관에게 다시 ‘○○’이라고 정정 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손님의 정정한 것을 인정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 단속경찰관에게 다시 한 번 확인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 주지 않았고 과장이라고 칭한 경찰관이 다가와 과장 경찰관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재차 취객 손님에게 도착지를 물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님이 정당하면 ○○시에 단속 통보를 하여도 소명자료를 내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냥 내려오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5월 소명자료 제출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서면으로GPS기록, 타코자료분석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고 2015. 7. 28.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015. 4. 28. 당시 단속 경찰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사업구역외 영업 단속에 있어 일방적으로 한번 질문하여 한번 답한 것만 인정하고 잘못 이야기 하여 취객이 정정 답변을 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당시 손님은 만취상태이고,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답변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주차하여 내려 사실관계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당시 단속 중 녹음파일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을 밝혀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또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IC로 나와 ○○시 ○○소재 ○○마을 육교에 내려주고 청구인은 집으로 돌아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GPS 및 타코자료분석표를 정확히 분석하면 이탈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바란다. [보충서면] 4) 2015. 8. 26. 제출한 청구서에서와 같이 경찰 단속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없고 취객손님이 처음에 ○○이라고 하였으나 ○○이라고 고쳐 답변하였고 정정요구하였으나 처음 이야기 하면 끝이라고 하면서 정정을 거부당한 것이다. 이에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였으나 던속 경찰이 ○○시로 통보할 것이니 소명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냥 내려온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찰의 단속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동영상을 공개하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5) 2015. 4. 28. 13:11 경 ○○ ○○사거리와 ○○아파트 사거리 중간 쯤에서 손님을 하차한 후 ○○으로 돌아오기 위해 유턴자리를 찾고 있던 중 그날 몸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요했고 2015. 4. 28. 23:35~11:40분 사이 화장실을 찾아 잠시 주차하였다. 타코자료분석표를 보면 운행을 하지 않아 타코가 낮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으로 돌아오던 중 ○○역 6번 출구에서 손님을 태운 것이다. 6) 고의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으로 진출한 바가 없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 진출하게 된 것이고 이 후 유턴 사거리를 찾아 귀로하던 중 발생된 것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업구역외 영업에 대해 신청인이 의견진술서에 ○○ ○○으로 간다는 손님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에 간다고 하여 단속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사업구역외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공문으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단속 당시 동영상 확인결과 경찰관이 손님에게 목적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달리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정황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분석기록상 2015. 4. 29. 00:34 경 ○○ ○○으로 돌아온 것은 확인되나 타코미터자료를 보면 2015. 4. 28. 23:11 경 손님을 하차시킨 후 2015. 4. 28. 23:58 경까지 47분가량 ○○역 주위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화장실 용무 등으로 배회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코미터자료상 정차한 기록은 없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해진 사업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해당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사업 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 영업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만약 이를 어기고 돌아오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 등 전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영업권 침해 및 다툼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구역 밖에서 손님이 하차한 후에는 즉시 해당 사업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승객을 태우기 위해 귀로 방향이 아닌 곳으로 운행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에서 손님을 하차한 후 즉시 귀로하여야 하나 ○○으로 진출하여 손님을 태우고 ○○IC에서 단속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95"></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및 의견제출서, ○○경찰서 통보 문서 및 동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개인택시, ○○○○○○○○○)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구역은 ○○시다. ○○경찰서 소속 경찰이 2015. 4. 29. 00:05경 ○○ ○○IC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탄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자 승객이 ○○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청구인을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는 통보를 2015. 5. 1.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28. 여객자동차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마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시군 단위로 하고, 다만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의하면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경찰서 통보 및 동영상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구역외 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로 운행한 후 50여 분을 ○○에서 머물렀던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5. 4. 29. 00:05경 ○○ ○○IC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탄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자 승객이‘○○’이라고 한 대답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 ○○으로 운행한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할 명백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이 2015. 4. 28. 23:11에 승객을 ○○에서 하차시킨 후 이 사건 관련 승객이 승차하는 2015. 4. 28. 23:58 사이에 ○○에 계속 머물렀던 사실에 대하여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찰서의 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한 점에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청구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에서 50여 분간 머물렀던 것이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배척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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