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30. 21:45경 ○○시 ○○○○ ○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워 ○○시 ○○동에서 하차시켰으며, 해당 손님이 최초 ○○ ○○동을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승차시킨 사실을 목격한 ○○ 택시기사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으로 민원접수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과징금 20만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택시운수업에 2년 동안 모범적으로 종사하며 근무하여 왔고 사건 당일 손님이 ○○ ○○동을 가신다고 하였으나 승차 중 손님친구분이 ○○동으로 잘 모셔달라고 하시면서 선불 10,000원을 주시기에 모신 손님께 왜 목적지가 다르냐고 하니 망년회에서 재미가 없어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 ○○동으로 넘어간다고 하여 손님을 모시고 운행하게 되었으며, 손님이 ○○공항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공항 방면으로 경유하여 가던 중 ○○동을 지나는데 여자친구와 통화하더니 잠깐 머물고 가야한다며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동에서 하차하였다. 2) 청구인은 손님이 ○○시에서 ○○ ○○동으로 가신다고 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목적지까지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전화통화 후 ○○동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실한 근거 없이 타도택시가 친구분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타도영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택시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일이 없었으며, 이번 일 또한 열심히 일하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본인은 손님이 ○○ ○○동을 가신다기에 모신 일 이외에 잘못한 일이 없으니 심사숙고하시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최초 제기된 민원내용은 ○○에서 ○○ ○○동으로 운행한 사실이었으나 명백하게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지인이 사업구역이 아닌 ○○동으로 운행을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도영업으로 운행하지 못한다고 승차거부하지 않았던 부분과 ○○동이 아닌 ○○시 ○○동까지 승객의 요청으로 6.96㎞ 운행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민원에서 제기된 ○○동까지 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타도영업이 아니기에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 주장하고 있으나, ○○시 ○동에서 ○○동까지의 운행도 타도영업이며, 이 사실을 청구인이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2) 승객의 요청으로 중도하차하였으나 타도영업을 한 사실이 명백한 점,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려고 한 승객을 태운 과실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대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법인 운수사업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2분의 1을 경감하여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65"></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새올전자민원접수,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2. 30. 21:45경 ○○시 ○○○○ ○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워 ○○시 ○○동에서 하차시켰으며, ○○ ○동에서 ○○ ○○동 가겠다는 손님을 승차시키는 것을 본 다른 택시기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도콜센터에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위 신고에 근거하여 2014. 1. 2.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4. 2. 6. 이 사건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2항 및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고,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별표5에 의하면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손님이 ○○시 ○○동으로 간다고 하여 승차를 시켰으며, 승차 중 친구가 ○○동으로 모시라하여 손님에게 목적지가 다른 부분을 재확인하자 손님이 친구에게 미안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시 ○○동으로 가겠다기에 승차 시킨 것일 뿐이며, 손님이 ○○공항을 경유하여 가자고 하기에 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손님이 통화 후 당초 목적지가 아닌 ○○시 ○○동에서 하차하고자 하여 부득이 하차시킨 것으로 타도영업으로 봄은 부당함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서를 보면 손님의 친구가 ○○동으로의 운행 목적지를 밝히며 직접 선불 10,000원을 줌에도 타도영업으로 운행 불가함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사건 당일 ○○시 ○동에서 ○○동까지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구역 외 영업이 분명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동기와 횟수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한 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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