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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0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4-1 ○○연립 C-3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불법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자로 생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2. 7. 27. 위암이 발병하여 2002. 8. 30.부터 2003. 2. 28.까지 6개월간 부산광역시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고 청구인은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 왔는데, 청구인은 대리운전기간이 끝나자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일본 출장으로 부재 중이어서 진단서를 제때에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대리운전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김△△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3. 3. 8. 19:20경 위 김△△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청구인이 불법대리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대리운전기간이 종료한 이후 대리운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한 잘못은 인정하나, 청구인을 진료한 담당의사가 부재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대리운전기간 연장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인 점, 대리운전허가 기간이 종료되고 10여일 지난 후에 청구인이 치료를 받아 오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리운전기간을 연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택시 운전을 하기 어려워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대리운전신고를 하고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된 대리운전기간(2002. 8. 30. ~ 2003. 2. 28.)이 종료하여 다시 질병 등의 사유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구청장에게 또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담당 의사가 해외출장 중이라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리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불법대리운전 상태에서 대리운전자인 위 김△△이 2003. 3. 8.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인 2003. 3. 11.에서야 대리운전신고(2003. 3. 11. ~ 2003. 8. 29.)를 하였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암 발병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제26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수리 통보서,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자 적발 통보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2. 8. 30. 개인택시운송조합에 보낸 개인택시 대리운전 수리 사항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항암치료)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2002. 8. 30.부터 2003. 2. 28.까지 6개월간 대리운전하게 한다고 위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이 2003. 3. 27. 피청구인에게 보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자 적발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자인 청구외 김△△이 2003. 3. 8. 19:20경 업무로서 운전하여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과실로 청구외 이○○을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 바, 개인택시 운전자인 위 김△△과 소유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으로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청구외 김△△이 불법대리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과징금 120만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03. 4. 14.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에 대하여는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3. 4. 14.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27. 위암 수술을 하고 치료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을 진료한 교수가 일본 출장(세미나) 중이어서 진단서를 3~4일 정도 늦게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이 2003. 4. 14.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전자인 청구인은 관할구청에 신고한 대리운전기간(2002. 8. 30. ~ 2003. 2. 28. 및 2003. 3. 11. ~ 2003. 8. 29.)이 아닌 2003. 3. 8.에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불법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 부산 ○○바○○호가 불법대리운전(운전자 : 청구외 김△△)을 하다가 2003. 3. 8. 19:2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03.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개인택시운송조합에 보낸 개인택시 대리운전 수리사항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11. 질병(위암)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 개인택시를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2003. 3. 11.부터 2003. 8. 29.까지 대리운전하게 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 4. 23. 대리운전자를 청구외 이△△으로 변경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구분번호 2. 위반내용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질병(위암)을 이유로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면서 관할관청인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 신고한 대리운전기간(2002. 8. 30. ~ 2003. 2. 28.)이 지났음에도 대리운전 연장운행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김△△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다가 2003. 3. 8.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질병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120만원으로 갈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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