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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3동 243-23번지 ○○아파트 106-19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운전자의 자격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30. 청구인에 대하여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자로서, 2004년 6월 ○○사업조합으로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2004. 8. 20.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전교육과 필기시험을 치른 후 교통안전공단직원과 상의하였던바, 그 직원이 청구인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93-39호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점, 택시를 운전한지 25년 이상이 된 청구인에게 영업용택시에 처음 취업하는 사람이 받는 운전정밀(신규)검사를 받도록 한 점, 청구인은 2004. 9. 3. 교통안전공단에서 재차 신규검사를 받았음에도 2004. 9. 30. 이 건 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전정밀검사를 받고서 운전에 종사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2004. 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등 1,378인이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에 종사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11. 청구인에게 2004. 7. 31.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운전정밀(신규)검사를 받도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 등 15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운전정밀(신규)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운전자의 자격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4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운전자 정밀검사에 대한 민원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의견진술,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 부산광역시○○사업조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사항통보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안전공단은 2004. 2. 9. 피청구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운전적성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과징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도록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11. 청구인 등 1,378인의 운전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2004. 7. 31.까지 운전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니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2004. 8. 10.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주도록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8. 9.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던바, 위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2. 12. ~ 1980. 1. 20. ○○교통, 1980. 3. 7. ~ 1987. 6. 30. ○○운수(종전 ○○교통), 1987. 7. 1.이후 ~ 현재 개인택시를 각각 운전하고 있는 자로서, ○○운수에 근무할 당시에 운전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기억이 있고, 1981. 1. 1. 부산광역시 ○○사업조합으로부터 운전자취업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2. 5. 2.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 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사실로 보아 운전적성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추정되므로 운전정밀(신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8. 10. 피청구인에게 운전적성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 승무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8. 31. 청구인 등에 대하여 운전적성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한데 대한 의견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2004. 9. 15.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도록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3. 4. 9. 중상 1인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993. 6. 8. 특별검사를 1회 받은 사실이 있고, 2004. 9. 7.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신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2004.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신규)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부여한 유예기간(2004. 7. 31.)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6.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4. 9. 중상 1인 및 물적 피해) 및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18. 속도위반, 2001. 7. 17. 좌석안전띠 위반, 2003. 5. 8. 썬팅 위반, 2003. 12. 29. 속도위반, 2004. 2. 15. 속도위반 등)이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6호, 제7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ㆍ운전경력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에 종사한 때에는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ㆍ인가 등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①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①신규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②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③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가 받도록 되어 있어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04. 2. 11. 청구인에게 2004. 7. 31.까지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신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규검사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전적성에 대한 신규검사는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자의 자동차 속도 및 정지거리 예측능력 등을 검사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1979. 12. 12. ~ 1980. 1. 20. ○○ 교통, 1980. 3. 7. ~ 1987. 6. 30. ○○운수, 1987. 7. 1. 이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25년 이상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으므로, 지금에 와서 신규검사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한 처분은 처분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청구인은 1993. 4. 9. 중상 1인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993. 6. 8. 특별검사를 1회 받은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2004. 9. 30.)을 하기 전인 2004. 9. 7.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신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신규)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운전자의 자격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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