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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에 위치한 ‘○○○○(주)’라는 상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15.3.19. 20:28.경 ○○시 ○○○에서 ○○시까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사실이 ○○택시기사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리인은 ○○○○(주)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건당일 콜센터로부터 콜을 받고 해당장소에서 승객을 모시고 ○○시 ○○동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청구인은 콜을 한 승객인지 확인한 후 목적지가 ○○시인 것을 확인하고 승객을 승차시켰으며 ○○에서 ○○시로 이동하던 중 승객이 ○○까지 간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미 승차한 승객을 도중에 하차시킬 수 없어 목적지까지 모셔 드렸다. 2) ○○로 이동하던 중 승객이 대리인에게 “○○○역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타도영업으로 신고한 자)가 신고하면 자기가 인감증명서를 떼서라도 적극 소명해 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승객은 “○○시에 콜을 하기 전에 ○○○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로 가자고 하였더니 너무 많은 요금을 달라고 하여 ○○시 콜센터에 콜을 한 것”이라면서 ○○택시기사가 “○○로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시 택시를 타고 가면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3) 대리인이 처음부터 승객이 ○○시로 간다는 것을 알고 승객을 태운 것이 아니고 승객이 콜센터에 ○○시로 간다고 전화하여 승차시킨 것이며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킬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러나 ○○시청 담당자는 그렇더라도 ○○시 시계까지만 운행해야 한다고 하니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4) 관청에서는 택시기사들에게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승차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왕에 승차하여 이동 중에 목적지를 변경한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피청구인은 2015.3.20. 경기도 콜센터(120번)에서 이첩된 ○○○○○○○○○ 택시의 타도영업 민원을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 ○○구 ○○○에서 ○○시로 승객을 태웠다는 진술을 확인한 후 2015.3.2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2015.4.14.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주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하고도 행정처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영업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8조에 따라 2015.5.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승객이 콜을 불러서 차량 배차를 받았으며 승객이 처음에 목적지를 ○○시라고 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갑자기 ○○시 ○○동까지 가자고 하여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 즉 중도하차 행위도 과태료 처분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승객의 요청으로 운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피청구인의 확인결과 승객이 콜을 불러 ○○○역 ○번 출구에서 해당 택시를 탑승한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해당 승객이 콜을 부를 때 목적지가 ○○시였는지 ○○시였는지는 콜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승객이 탑승할 때 목적지가 ○○시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5)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26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에서는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승차거부를 하거나 및 중도하차 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도하차로 처벌하지 않는다. 6)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승객이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근거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택시들은 고의적으로 타도영업을 하고도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는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1.29.] [대통령령 제26064호, 2015.1.28., 일부개정]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45"></img>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운행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길 ○○-○○에 위치한 ‘○○○○(주)’라는 상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15.3.19. 20:28.경 ○○시 ○○○에서 승객을 태우고 ○○시 ○○동까지 운행한 사실이 ○○택시기사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택시 기사의 민원서에는 “2015.3.19. 20:28 ○○○에서 ○○○○○○○○○(○○시) 택시가 ○○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고 이동함. 본인은 ○○택시 기사인데 본인에게 ○○로 이동할 것을 문의한 고객이 탑승했기 때문에 ○○로 이동할 것임. 타도영업으로 신고하며 강력한 처벌로 시정조치 요망”이라고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에 따르면 행정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읍ㆍ면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은 40만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승객이 처음에 ○○시로 간다면서 승차하였다가 ○○시로 목적지를 바꾼 것이고 승객을 중도하차시키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어서 중도하차시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택시 기사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승객의 목적지는 ○○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택시기사가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중도하차 시키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으므로 승객을 중도하차 시킬 수 없어 사업구역외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최근 택시업계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감경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20만원 부과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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