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개인택시, ○○○○○○)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4. 10. 6. 23:20경 ○○대교에서 ○○대교 방향으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당일 22:40경 손님을 ○○시에서 태워 23:50경 ○○시 ○○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도중에 또 다른 손님을 ○○역에서 ○○까지 태워 요금 4,800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1. 21.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12. 24.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민원인이 불법영업시간으로 신고한 2014. 10. 6. 23:20경에 ○○시에서 손님을 승차하여 ○○대교를 옆으로 하고 ○○○로 해서 ○○으로 가는 정상영업 중이었고, 이 운행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역에서 ○○까지 빈차등 소등을 위해 미터기를 작동시켰다. 2) 청구인이 2014. 10. 12. 작성한 진술서는 피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진술서를 써야 봐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진술서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민원인이 신고한 2014. 10. 6. 23:20경에는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은 여객운송사업자를 여러 번 죽이는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택시영업이 되지 않아서 생활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택시기사가 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개인택시 차량운행기록(영업일보, GPS이동위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0. 6. 22:50경에 ○○시 ○○아파트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여 당일 23:28경 ○○시 ○○에서 하차한 운행기록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4. 10. 12. 최초 진술한 의견진술서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역에서 ○○으로 가는 중에 손님 한분을 태운 것으로 생각되며, 요금은 4,8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차량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타코자료분석표를 보면 7회차에 2014. 10. 12 23:58경에 출발하여 익일 00:05경 요금 4,080원을 받고 손님을 태워 운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의견진술서는 어느 누구의 의견보다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며,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2014. 10. 12 20:50경 ○○에서 ○○ ○○까지의 운행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2014. 10. 12. 23:58경 ○○역에서 승객이 탑승하여 익일 00:05경에 ○○까지의 운행은 사업구역외 영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록 청구인이 ○○시에서 승객을 태운 후 ○○시 ○○으로의 운행은 정상영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구역외의 영업에 대한 처분을 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77"></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의견진술서, 타코자료분석표, 처분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개인택시, ○○○○○○)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민원인은 2014. 10. 7.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청구인의 택시가 2014. 10. 6. 23:20경 ○○대교에서 ○○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어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도망갔다고 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GPS와 타코미터를 확인하여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0. 12. 청구인으로부터 2014. 10. 6. 22:40경 ○○시 ○○에서 ○○대교 방면으로 가다가 차선을 잘못 들어 ○○공원으로 가던 중 택시 한 대가 경적을 울려 확인하였는데 그 택시는 밑으로 갔고, 청구인 차량은 ○○대교 방향으로 운행하여 손님을 23:50경 ○○에 내려드렸으며, 돌아오는 도중 ○○역에서 ○○으로 가다가 손님 한 분을 태운 것으로 생각되며 요금은 4,800원 정도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타코미터분석표에 영업 6회차인 이 사건 당일 22:50~23:28까지 34.5㎞, 32,680원, 영업 7회차인 당일 23:58부터 익일 00:05까지 2.5㎞, 4,080원, 영업 8회차인 익일 07:58부터 08:09까지 5.3㎞, 7,500원의 운행기록이 있으며, 영업일보에 이 사건 당일 22:50경 ○○시 ○○동, 23:28경 ○○시 ○○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21. 청구인에게 2014. 10. 6. 23:20경 ○○대교에서 ○○○까지 사업구역외 영업을 원인으로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12. 1.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22:50경부터 23:28경까지 ○○시에서 ○○ ○○역까지 운행하였으므로 23:20경에는 ○○대교 남단을 통하여 ○○으로 가고 있었던 바, 민원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2. 24. 청구인에게 사업구역외인 ○○시 ○○대교에서 ○○○까지의 영업을 이유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권 택시 사업구역은 ○○·○○·○○·○○ 등 4개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마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의하면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민원인이 신고한 시간에는 정상영업 중이었고, 진술서는 피청구인이 요구대로 써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작성하였으며, 택시영업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4. 10. 6. 22:50~23:38까지 ○○시에서 ○○시 ○○까지의 운행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점, 처분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민원내용과 같이 2014. 10. 6. 23:20경 ○○대교에서 ○○○까지의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기재함으로써 실제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써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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