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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부터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에 운전사로 재직하며 차량번호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는 자로, 2015. 5. 7.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업구역 밖인 ○○시 ○○에서 ○○까지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21조 및 제26조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5. 6. 8. 같은 법 제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5]를 근거로 과징금 2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 중 고지서에 명시된 2015. 5. 1. ○○에서 운행하던 중 여자 손님을 태우고 ○○동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여자 손님이 처음 승차할 때는 잘 몰랐으나 승차하자마자 뒷좌석에 벌렁 누워서 목적지도 잘 밝히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자해서 보니까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이 보였다. 가는 도중에 결국 목적지가 ○○쪽으로 간다고 들어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사업구역외 영업(타도 영업)이라 하지만, 술에 많이 취한 여자 손님이었고, 가는 도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목적지로 향했던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손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며, 택시 요금이 1,000원 정도 더 나왔다고 했는데, 그 때 새벽 할증시간인데다 차들이 많아서 밀렸고, 신호에 오래 걸려서 요금이 조금 더 나온 것을 만취한 여자 손님이 오해하였던 것 같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피청구인은 2015. 5. 1. ○○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 택시의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민원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 ○○동에서 ○○동으로 사업구역외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 5. 18.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새벽시간에 술에 많이 취한 승객을 ○○시 ○○동에서 태웠으나, 만취상태라 바로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동 중에 겨우 ○○시 ○○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시 택시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하다고 고지를 하였으나, 술에 취해 대화가 통하지 않아 승객을 하차시켰으나, 할증 요금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명백하게 사업구역외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여객자동차법 제88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만, 술에 취한 승객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목적지를 고지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1/2감경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승객이 탑승한 것은 맞으나 사업구역외에서 귀로영업을 목적으로 승객을 태울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벽시간 술에 취한 승객을 하차 시킬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는 사업구역외 영업이라 판단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경하였고, 당시 상황을 근거로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별표 5] <개정 2015.1.28.>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37"></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접수민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민원접수 내용에 따르면, 2015. 5. 1. 00:27 이 사건 차량 승객이 ○○시 ○○에서 승차하여 00:44 ○○○○○○○○○에서 하차하였고, 야간시간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평소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으며, 청구인이 운전도 불안하게 하였다며 택시 불편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4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40만원을 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5. 6. 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5]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5]에 의하면 일반택시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가던 도중에 목적지가 ○○ 쪽이라고 하여 ○○시 택시라고 밝혔음에도 가자고 하였으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어쩔 수 없이 운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요금이 평소보다 조금 더 나와 손님이 오해한 것 같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사업구역을 준수하여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시 ○○동에서 ○○시 ○○동까지 영업한 행위는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명백하며, 청구인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5]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처분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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