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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939 ○○아파트 102-21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하면서 2003. 1. 14. 비번일에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은 비번이어서 청구인의 차량에 “쉬는 차” 표지판을 부착하고 차량 점검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센터에 들러 청구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같은 시 ○○구에 있는 ○○온천으로 가서 목욕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같은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위 굴다리 부근에서 청구인의 며느리(청구외 이△△, 29세)와 손녀(청구외 이□□, 4세)를 만나 청구인의 집까지 차를 태워 준 사실은 있으나, 비번운행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위 사실은 위 ○○센터의 정비기사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청구인의 며느리가 모두 확인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목욕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신고지점에서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녀를 우연히 만나 청구인의 차량에 승차시킨 후 청구인의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승차한 손님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과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남자 학생이었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승차시켰다고 하는 청구인의 며느리(29세) 및 손녀(4세)와는 나이 및 성별에 있어 완전히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녀가 청구인의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위 경비원이 이 사건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후에까지 대수롭지 않은 남의 일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녀가 신고지점에서 탑승한 사람들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개인택시 운전자)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3. 1. 30.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2003. 1. 14. 16:08경 부산광역시 ○○구 소재 ○○초등학교 위 굴다리 밑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바뀌어도 앞의 차량이 출발하지 아니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개인택시 비번차량인 청구인의 부산 ○○바 ○○호 ○○ 승용차량이 승객을 태우고 같은 구 ○○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03. 2.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은 비번이어서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온천에 목욕을 하고 집으로 오던 중, 이 사건 신고지점에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녀가 서 있길래 “거기서 무엇하느냐”고 물었더니, 청구인의 며느리가 “모임에 갔다가 일행과 오면서 시가의 가까운 곳에 온 김에 들러보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며느리와 손녀를 태우고 집에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 확인결과란에는 “신고인도 택시운전기사로서 부산광역시 ○○구 소재 ○○초등학교 위 사거리의 굴다리 밑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교통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도 앞 차량인 신고차량이 출발을 하지 아니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비번차량인 개인택시가 아줌마(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와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남학생에게 방향을 물어본 후 위 차량에 태우고 같은 구 ○○ 방향으로 운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청구인은 비번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5. 5. 13. 부산광역시 관내의 개인택시조합장 등에게 보낸 휴조차량(택시) 운행시간 준수철저 지시문서에 의하면, 당일 비번차량은 06:00까지만 운행하고 07:00까지는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며, 당일 비번차량이 07:00 이후에 운행할 시에는 휴조차량 운행으로 행정처분 조치(과징금 20만원)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건설교통부장관(구 교통부장관)의 1993. 6. 24.자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동일회사소속의 택시 여러 대가 같은 날 택시 휴무일에 운행한 때에는 운행 차량별로 행정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번일에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3.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2003. 1. 30.부터 2003. 2. 13.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2003. 3. 6.자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주유소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비기사 청구외 이◇◇ 및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센터의 단골손님으로서 이 사건 당일 13:00경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찾아 왔기에 점검을 해주고 나니 바로 ○○온천에 목욕하러 간다며 다녀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박△△의 2003. 3. 13.자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6:30경 청구인의 개인택시 차량이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에 바로 주차하지 않고 지상에 정차하길래 어쩐일인가 싶어 살펴보니, 주말마다 찾아오는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녀가 내려 인사를 하길래 주말도 아닌데 어쩐 일이냐고 하니, 볼일이 있어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청구인을 만나 같이 온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이△△의 2003. 3.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호텔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인근의 의류 할인매장에서 청구인에게 줄 티셔츠를 구매하여 시댁에 가기로 하고 굴다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개인택시가 오길래 손님이 탔는지 유심히 쳐다보니 청구인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위 이△△에게 웬일로 여기에 있느냐고 하기에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청구인도 목욕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 어서 타라고 하여 같이 시댁으로 갔고, 청구인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경비아저씨가 인사를 하며 오늘은 주말도 아닌데 어쩐일이냐고 하시면서 위 이△△의 가방을 엘리베이터까지 들어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과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구분번호 11. 위반내용란 제4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전자가 정기적인 차량운행금지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과징금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비번일에 청구인의 개인택시 차량 점검과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을 위해 승객을 승차시킨 일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며느리 및 아파트경비원 등의 진술은 이를 객관적 사실로 믿기 어렵고, 교통불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2003. 1. 14. 16:08경 청구인의 부산 ○○바 ○○호 ○○ 은색차량으로 ○○초등학교 굴다리 밑에서 승객을 태우고 같은 구 ○○ 방향으로 운행하였다는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이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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