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568-2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청구외 송○○가 청구인 소유의 부산 ○○ 자 ○○ 호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2002. 12. 7.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2. 8. 9.자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정류소는 부산시내에서 가장 혼잡한 정류소로 38개 노선 570여대의 시내버스가 25m 간격으로 설치된 2개의 방향별 정류소 표지판을 이용하는 관계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류소 표지판 앞에 정확하게 정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02. 12. 7. 17:18경에도 ○○로타리의 차량정체로 10여분간 운행이 지체되다가 위 ○○로타리를 통과한 시내버스들이 동시에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송○○가 운전하던 부산 ○○ 자 ○○ 호 시내버스가 정류소 표지판을 5~6m정도 벗어나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신고인이 승차하면서 다짜고짜 위 송○○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하루종일 교통정체로 심신이 피로하였던 위 송○○가 짜증스럽게 “정류소 표지판 10m 안쪽에만 정차하면 되지 어떻게 손님 발 아래 차를 갖다 대겠습니까”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술에 몹시 취해있던 위 신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고, 위 송○○는 인근의 파출소에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여자승객의 만류로 위 차량을 종점까지 운행하였다. 다. 위 송○○는 부산광역시에 출두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장된 부분을 따지다가 담당자에게 잘못보일까 염려되어 신고인과의 상세한 대화내용은 생략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운수종사원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최근 5년간 종사원 교육미필을 이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지적도 받지 않았으며, 특히 매월 정기 및 수시로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친절교육의 결과로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친절운동 평가에서 2000년 12월의 경우 부산시내 38개사 중 11위를, 차량보유대수 100대 이상 회사를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종사원의 친절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청구외 송○○가 시내버스를 정류소에 정확하게 정차시키지 않아 승객이 항의을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말하였다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인 바, 위 송○○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승객에게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송○○는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나. 위 송○○는 2002. 12. 16. 의견진술시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아 승객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하였고,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함에 있어 정류소에 정차하는 때에는 질서를 지키도록 상시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다. 다. 2002. 7. 27. 22:00경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청구외 박○○가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으로 2002. 8. 9.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1차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여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5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통보서, 법규위반차량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신고인인 청구외 김○○의 법규위반 차량 신고서에 의하면 2002. 12. 7. 17:18경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청구외 송○○가 운전하던 부산 ○○가 ○○호 시내버스가 “○○”정류소 표지판에 못 미쳐 정차하자 위 김○○이 뛰어가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왜 정류소를 두고 다른곳에 정차를 하느냐”고 하자 위 송○○는 “정류소 표지판 10m 이쪽 저쪽 마음대로 정차해도 된다. 사람이 많은 곳에 정차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위 김○○이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냐, 정류소에 차가 있다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한 대의 차도 없지 않은 가”라고 하자 위 송○○는 “그렇게 똑똑하면 대통령이나 출마하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지랄병한다고 버스를 타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승객들이 있는데서 욕설을 하기에 버스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를 집어드니 위 송○○는 “너 같은 놈은 종이값도 아깝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벌금을 내면 된다. 미친 지랄 하지말고 나이나 똑바로 쳐먹어”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12. 16.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에 따라 위 송○○가 2002. 12. 16.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정류소 정차지점을 조금 못 미쳐 정차하게 되어 승객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신고자와 심한 욕설이 오고 간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행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정류소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10m 전후에 정차를 할 수도 있지만 정류소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잘못된 정차일 경우에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여야 하나, 승객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것은 불친절한 행동임. ○○은 2002. 8. 9.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므로 금번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3. 18.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회에 통보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알림”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및 난폭운전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사업개선 명령 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하여 적발될 시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2. 8. 9. 피청구인이 청구인게게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의하면, “귀 회사의 소유차량(17-1번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노선운행시 난폭운전 및 불친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선을 명령하오니 귀 회사 소속 운전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승객안전운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반복 적발시 사업개선명령불이행(과징금 : 120만원)으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구분번호 13. 위반내용란 제4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2. 8. 9.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난폭운전 및 불친절 행위를 자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였고, 2002. 12. 7. 17:18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청구외 송○○의 불친절행위가 접수되자 이러한 불친절행위는 위 사업개선명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승객에 대한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을 발하고 그 사업개선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발한 사업개선명령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은 사업 수행의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사업개선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사업의 업태․내용 등에 따라 정하여진다 할 것인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은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운송약관의 변경 등과 같은 조치 뿐만 아니라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를 하여 행정청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친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사업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소 표지판 앞에 정확하게 정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신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위 송○○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파출소에 인계하려 하였으나 승객의 만류로 계속 운행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2. 12. 14.자로 접수된 법규위반차량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인 청구외 김○○이 2002. 12. 7. 17:18경 “□□”앞 버스정류소 버스를 기다리던 중 위 송○○가 운전하던 부산 ○○ 가 ○○ 호 시내버스가 정류소 표지판을 못 미쳐 정차하자 뛰어가 위 버스에 승차하면서 “정류소에 다른 버스가 한 대도 없는데 왜 정류소를 두고 다른 곳에 정차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위 송○○가 “정류소 표지판 10m 이쪽 저쪽 마음대로 정차해도 된다. 사람이 많은 곳에 정차할 수 있다. 똑똑하면 대통령이나 출마하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지랄병한다고 버스를 타느냐. 너 같은 놈은 종이값도 아깝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벌금을 내면 된다. 미친 지랄 하지말고 나이나 똑바로 쳐먹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4개월 전 2002. 8.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면서 추후 동일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의 불이행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