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60-9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운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운행하여야 할 11대의 시내버스차량 중 1대가 노선운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발자인 청구외 황○○이 2003. 3. 9. 청구인 회사의 ○○번 노선버스가 ○○대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1시간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갔다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2차례의 구술의견진술을 통해 위 26번 노선버스가 7~9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정상운행하였다는 컴퓨터 운행기록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운행하지 못했던 차량 1대는 고장 수리중이었고 대체운행하여야 하는 예비차량도 고장수리 중이었다는 정비수리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번 노선버스가 정류소에 장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번 노선버스의 당일 운행기록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운행인가대수인 11대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당일 10대를 운행함으로 인하여 인가된 배차간격 8분보다 지연된 9~10분 간격으로 배차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시 예비차량을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1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청문통지서, 운행기록지, 차량정비일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3. 19.자 청구외 황○○의 민원서류에 의하면, 위 황○○은 2003. 3. 9. 청구인 회사의 ○○대 방면에서 종점방향으로 가는 ○○번 노선버스가 15:39경 ○○대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0. 청구인에 대하여 ○○번 노선버스의 노선운행 결행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03. 4. 7.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3년 3월 운행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노선버스로는 "△△번, ○○번, ▽▽번"이 있고, 총대수는 "44대"이며, 26번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이 "기점:○○동, 경유지:○○시장, 종점:○○동"으로, 면허대수는 "11대"로, 운행대수는 "11대"로, 예비차량번호는 "△△"로, 합계 "12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3. 3. 9.자 26번 노선버스의 운행기록표에 의하면, 차량의 배차간격이 대략 8분에서 11분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3. 3. 9.자 정비일지에 의하면, 당일 운행을 결행한 부산 ○○자 ○○호 차량은 "콜푸렛트 밸브 및 박킹 교환, 뒤배기 밸브 K/T 교환 등"의 정비를 하였고, 예비차량인 부산 ○○자 △△호 차량은 "승 뒤 1번 S/P 교환, 운 뒤 호일고무 교환 등"의 정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2003. 3. 9. 26번 노선버스 중 부산 ○○자 ○○호 차량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결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런 경우 예비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의 경우 40대 이상의 면허기준대수 및 보유차고면적 등을 갖추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ㆍ제16호,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ㆍ별표 3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ㆍ인가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의 경우 결행 등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기준의 비고규정에 의하면,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면허ㆍ인가 등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44대의 면허대수를 보유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의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의 2003년 3월 운송계획서에 의하면, 26번 노선버스의 경우 예비차량 1대를 포함하여 총 12대이고, 면허 및 운행대수는 11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3. 3. 9. 차량정비를 이유로 부산 ○○자 ○○호 차량을 결행하여 10대 만이 운행하게 함으로써 총 11대가 운행해야 하는 사업계획에 위반하였고, 상용자동차의 고장ㆍ점검 등으로 대체운행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예비차량(부산 ○○자 △△호)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결행 등 사업계획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