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경찰서장은 청구인 소속 ○○○○○○차량(운수종사자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2015. 5. 8. 01:53경 ○○시 ○○구 ○○동 ○○ 앞에서 손님 유치를 위해 장기정차하거나 가다서다를 반복하여 택시운행기록계 등을 통하여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2015. 5.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22. 청구인에게 사업구역외 영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할 것을 사전통지하자, 운수종사자 ○○○은 2015. 7. 31. 운행기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 후 2015. 9. 15.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의하면 처분관할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적발한 사업용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8조제1항에 의하면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보고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적발일로부터 129일이 경과한 2015. 9. 4. 처분을 하였고, 적발보고서상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운수종사자 ○○○은 2015. 7. 22. 처분사전통지를 받기 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사업구역위반사실을 통보받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구역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청구인 소속 차량의 위치이력을 조회하여, 적발일시 30분 이후인 2:24경 승차한 승객이 ○○을 경유하여 근교인 ○○에 하차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며「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운수종사자 ○○○은 이 사건 당일 승객 승차시 당차량이 ○○시로만 운행이 가능함을 알렸으며 하차지점을 ○○시 ○○역으로 알고 운행을 개시하였으나 승객이 목적지 주변에서 하차지점을 ○○시 ○○동으로 변경하였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탑승 중인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행위는 승차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하차지점은 ○○시와 접하여 있는 장소로 경기도의 2013년 택시요금 조정 이후 하달된 여객의 사업구역 밖 운행요구 이행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은 ○○시로의 운행거부를 승차거부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차량의 사업구역외 영업에 대한 공문을 받게 되어서, 청구인 차량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하였고, 청구인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5. 5. 8. 오전 00시47분에 ○○시 ○○구 ○○○○로 ○○○번길 △△은행 ○○출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오전 1시18분에 ○○ ○○구 ○○동 ○○아파트까지 승객을 모신 후, 오전 2시23분에 ○○역 부근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오전2시41분에 ○○시 ○○동 인근까지 운행하였음을 확인 후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처분하였다. 즉 ○○경찰서의 요청에 의거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서의 적발시간인 2015. 5. 8. 오전 1시53분 보다 이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행위가 확인되어서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운수종사자 ○○○이 제출한 차량이동 경로는 ○○에서 ○○역까지로 승객이 하차한 ○○동과는 무관하며, 운행 중 목적지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설령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분규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처분관할관청은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는 행정처분 기준으로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결과 통보 시 장기주차 등으로 택시운행기록계 등을 통하여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운행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사업구역 밖인 ○○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후 해당사업구역이 아닌 ○○시 ○○동에 승객을 하차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②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77"></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대로 택시무질서행위 행정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이 사건 차량 영업일보, 타코미터 기록,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15. 5. 9. 청구인 소속 ○○○○○○차량(운수종사자 ○○○)의 택시무질서행위에 대하여 단속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위반내역은 ‘○○○○○○ 차량이 2015. 5. 8. 01:53경 ○○ ○○구 ○○동 ○○○○-○ ○○ 앞에서 장기정차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대로를 정차중인 차량으로 좌택시로 인해 ○○대로가 무질서하게 되므로, 좌 경기 ○○시 택시가 ○○에서 영업 중인 것을 택시운행기록계 등을 통해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장기정차중인 동영상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22. 청구인에게 사업구역외 영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할 것을 사전통지하자, 운수종사자 ○○○은 2015. 7. 31. 운행기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5. 8. 오전1시53분경 승객을 태운 사실이 없음. ○○에서 승차한 손님을 1시18분경 ○○역에서 내려준 뒤 귀로영업의 일환이었을 뿐 타도 영업이 아님’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2015. 5. 8.자 타코미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오전 02:23에 ○○ ○○역 부근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오전 02:41에 ○○시 ○○동 인근에 하차시킨 사실을 확인 후, 2015. 9. 15.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의하면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처분을 하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위치이력을 조회 후 ○○에 하차한 사실을 전화로 통보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승객이 탑승 중에 하차지점을 ○○시 ○○역에서 ○○시 ○○동으로 변경하여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이 2015. 5. 8. 오전 02:23경 사업구역 밖인 ‘○○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여 오전 02:41경 사업구역 밖인 ‘○○시’에서 운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 정하여진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내적으로 관할관청이 신속하게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고자한 취지로서, 청구인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택시업계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감경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20만원 부과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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