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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서, 2014. 7. 15. 01:25경 ○○시 ○○구 ○○동 ○○○○앞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 취객 2명을 탑승시켜 영업구역이 ○○시임에도 ○○시 ○○으로 운행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민원 제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 여객자동차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택시기사 생활을 한 지 약 6년이 된 자로, 2014. 7. 15. 01:25경 ○○시 ○○구 ○○동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청구인의 택시(○○00○000)에 술취한 승객 2명이 탑승을 하였다. 청구인은 분명 ○○택시라고 하였고 승객은 알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더니 ○○시 ○○로 간다고 하여 귀로영업이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하였다. 승객을 태우고 오던 중 한 승객이 ○○시 ○○의 오리역에 내려달라고 하여 운행 중에 목적지가 ○○시 ○○에서 ○○시 ○○으로 변경된 것이다. 술이 취한 승객이라 언쟁을 할 수도 없었고 승객이 술을 더 마시고자 ○○으로 목적지가 변경된 것이다. 이미 승객을 태우고 오던 중 목적지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목적지가 변경되면 시외불법영업으로 택시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2) 청구인은 시외불법영업이 아니기에 승객을 탑승시켰다. 승객이 처음에 ○○시 ○○로 간다고 하여 귀로영업이기 때문에 분명 불법영업이 아니었으나, ○○시 ○○로 오던 중 ○○으로 목적지가 변경되었다고 불법시외영업이라고 하면,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승객을 강제로 ○○시 ○○까지 모시고 가서 내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승객이 처음 목적지로 가던 중에 일이 생긴다면 항시 목적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는 곳에 내려줘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청구인은 생각한다. 처음과 다르게 중간에 오던 중 목적지가 다르다고 해서 시외불법영업이라면 택시기사에게 과징금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승객에게 과징금 처분을 해야 마땅할 것이며, 이는 목적지를 변경한 사람이 승객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인 ○○택시 기사의 말만 근거로(추측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민원 신고한 택시(○○)기사가 호객행위를 하다 손님을 태우지 못해 화가 나서 신고한 거라 추측이 되고 청구인은 민원인인 ○○택시기사와는 말 한마디도 안했다. 신고 사항인‘○○택시인 본인이 있는데 왜 ○○택시기사가 ○○ 손님을 태우냐고 하니 손님도 없는데 청구인이 태우겠다고 신고하라면 하라는 말’도 다 거짓이며 근거 없는 허위 신고일 뿐이다. 객관적인 자료 GPS, 운행기록계, 타코메타는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서인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며 객관적인 추측만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업구역외 영업에 대해 청구인이 의견진술서에 민원접수 내용대로 ○○시 ○○구 ○○동에서 ○○시 ○○까지 사업구역외 영업한 사실을 진술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승객이 ○○시 ○○를 간다고 하여 태웠다고 주장하나, 승객 모두 ○○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민원인 신고사항인‘기사에게 ○○택시인 민원인이 있는데 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냐 하니, 뻔뻔하게도 손님도 없는데 본인이 태우고 가겠다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의견진술서에 해명내용이 없었다. 청구인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승객이 ○○를 간다고 하여 태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승객이 목적지를 중간에 변경했다는 주장은 승차시간(귀가시간 01:27경)을 근거로 유추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법규위반 의도를 감추기 위한 주관적 진술임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과의 약속 이행과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제1항제6호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6.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17"></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 법 제21조제9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행위 민원서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서, 2014. 7. 15. 01:25경 ○○시 ○○구 ○○동 ○○○○앞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 취객 2명을 탑승시켜 ○○시 ○○으로 운행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민원 제보되었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여객자동운수사업법(시행 2014.7.15.법률 제12248호, 2014.1.14.타법개정)」(이하‘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 등을 위반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3항. 다목에서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서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귀로영업은 위법행위가 아니며,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탑승 시 최초 요구 목적지에서 중간에 최종 목적지가 변경된 사안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주장한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2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된 사업구역외의 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한 취지는 각 종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의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에서 청구인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경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승객이 ○○시 ○○를 목적지로 탑승하였으나 운행 중에 승객이 목적지를 변경한 사항이므로 사업구역외 영업이 아니며,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승객이 목적지를 ○○시 ○○이라고 고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최종 목적지가 ○○시 ○○ 오리역으로 청구인의 영업행위는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된다고 봐야하는 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4에서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행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여야 함에도 승객이 운행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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