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행정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행정청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부과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2013. 8. 21.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은 후 2013. 9. 30.까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5.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8. 21.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았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신규사업자교육, 적성과인성교육과 버스운송자격증 등이 필요한 줄 몰랐고, 세무서와 피청구인도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서류를 접수하였다. 청구인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동안 다른 기사를 고용했고, 이를 ‘○○통합학생통학버스운송분과’와‘학생통학버스 ○○시지부’에 알렸으며, 2013. 11. 1.자로 청구인이 모든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운행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버스운송자격증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해서 전 소유주의 다른 회사 취업사실과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의 입·퇴사 기간 수정부분 등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청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청구인은 임대아파트에서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다. 이 사건 차량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하였고, 낮에는 학원운행,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교회차량운전 등 작년에 총13일만을 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주면 청구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인바, 행정심판위원회의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학생통학마을버스위원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21. 청구인을 운전업무종사자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이 2013. 11. 15.자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2013. 10. 29.까지 전 소유주가 이 사건 차량을 임시운행하였다고 하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전 소유주는 2013. 8. 2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관광여행사에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전 소유주가 임시로 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학생통학마을버스위원회는 2013. 9. 30. 교통안전공단에 행정착오로 청구인은 등록하였으므로 삭제를 요청한바, 가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이의신청서의 주장대로 2013. 8. 2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청구외 최○○를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위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최○○가 등록되었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의 입·퇴사 등록일이 2013. 12. 11.자로 동시에 등록된바, 임시기사를 고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은 후 2013. 8. 21.부터 2013. 9. 30.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85"></img>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3.11.7.] [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교통안전공단 나. 판단 1) 인정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보문,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8 21.자로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운송사업권 전부의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버스운송자격증을 2013. 10. 23.자로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주인 청구외 박○○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박○○는 2013. 8. 2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관광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 청구외 최○○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하였고, 입사 및 퇴사 등록일은 2013. 12. 11.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2. 5. 청구인이 버스운송자격증을 미취득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위 요건을 갖춘 자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0호 및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버스운송자격증이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고, 임시기사인 청구외 최○○의 고용사실 등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부분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최○○가 임시기사로 채용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최○○가 2013. 8. 21.자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여, 2013. 10. 31.자로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9. 30.자에 작성된 ○○○학생통학마을버스위원회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로 등록된 것은 ‘전산입력 오류로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시작일도 2013. 9. 30.자에 수정기록되었어야 하나, 최○○의 이 사건 차량관련 입·퇴사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 후인 2013. 12. 11.자에 동시에 등록되었고, 그밖에 최○○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당한 보수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최○○가 임시기사로 고용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3. 11. 1.자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2013. 10. 23.자로 버스운송자격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2013. 10. 23.자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8. 21.부터 2013. 10. 22.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1대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1인 운송사업자로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이 사건 차량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인수하기 전인 2003년에 이미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사업용 차량의 운행자격만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버스차량 운행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업무미숙 등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이 사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자격취득, 교육 및 적성정밀 검사 등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과징금 180만원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과징금 90만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