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6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방 ○ ○) 부산광역시 ○○구 ○○동 27-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2003. 4. 13. 청구인 회사 소속 부산○○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29.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취객과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를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취객과 다툰 것이 공익을 해쳤다고 하기도 힘들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이△△이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이○○이 이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행위가 이루어졌는 바, 위 이○○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흐름의 지장이 초래되었고 또한 주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에 비추어, 위 이○○이 불친절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 민원 문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의 2003. 4. 16.자 법규위반차량신고민원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위 이△△이 2003. 4. 13. 01:30경 부산광역시 ○○구 소재 구 ○○구청 앞에서 빈차 표시된 청구인 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인 부산 ○○바 ○○호 차량을 타려고 하는데, 위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가 위 이△△의 일행 중 59세인 여자가 취기가 있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10미터이상 앞으로 진행하여 성명미상의 젊은 청년들을 태웠고, 이에 대하여 위 이△△이 항의하자 위 운전기사는 대뜸 입에 담지 못할 욕(×할년들 비켜라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에서 내려 때리려고 하기도 하였다. 2) 또한, 위 이△△이 위 운전기사에게 고발하는데 필요한 용지를 달라고 하며 위 영업용 택시의 문을 열자, 위 운전기사는 자동차에 태웠던 남자 손님을 내려놓고 문을 꼭꼭 닫은 채 기다리다가 위 이△△이 다른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자 뒤따라 왔다. 3) 이후, 위 운전기사가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이△△은 본인이 승차하고 있는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청구인 회사로 가자고 하여 청구인 회사에 도착하였으나, 사무실이 소등되어 있어 경비실에 있는 아저씨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따라온 위 운전기사가 말을 우대하여 위 이△△이 "아저씨, 하던데로 하세요"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4) 위 운전기사는 보복하려는 의도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위 이△△이 승차한 택시를 추적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위 이△△이 승차하였던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가 "저런 양반땜에 우리가 욕을 먹는데 ○○회사에서 우째 저런 사람을 채용했지. 저런 사람은 기사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서명ㆍ무인한 2003. 4. 24.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3. 4. 13. 01:30경 부산광역시 ○○구 소재 구 ○○구청 앞에서 부산 ○○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여러 승객들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고 하여 위 이△△이 서 있던 곳을 지나쳐 위 택시를 세우게 된 것이고, 이후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이△△이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잡고 있어 다투고 있던 중 위 승객이 하차하였으며, 이에 위 이○○이 하차하여 왜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니 위 이△△이 온갖 욕(?야 이 개같은 새끼야? 또는 ?니 같은 놈은 욕 좀 봐야 한다? 등)을 하며 청구인 회사로 가자고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청구외 박○○)이 작성한 2003. 4. 29.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은 청구외 이△△이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을 승차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이○○이 잘못이 없다면 위 이△△이 다른 차량에 승차하여 진행하였을 때 뒤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운수종사자인 위 이○○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위반(불친절)으로 과징금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16. 청구인을 포함한 운송사업자들에게 시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개선명령에 의하면, 최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일부 운전자의 운전 중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흉포해지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의거 승객에 대한 불친절(욕설 및 폭언)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7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구분번호 13. 위반내용란 제4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67조 및 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2003. 4. 13.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승객에게 욕설ㆍ폭언 등 불친절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3. 4.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먼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운송사업자들에게 친절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령조항이 없어 운송사업자들에게 친절의무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사업개선명령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개선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당해 사업의 업태ㆍ내용 등에 따라 정하여진다 할 것이며,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운송약관의 변경 등과 같은 사항 뿐만 아니라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사업개선명령의 대상으로서 명시하고 있어, 행정청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친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사업개선명령은 적법한 행정청의 행위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취객과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다툰 것은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의 2003. 4. 16.자 법규위반차량신고민원 문서, 위 이○○의 2003. 4. 24.자 진술서 및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청구외 박○○)이 작성한 2003. 4. 29.자 조사의견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부산광역시 ○○구 소재 구 ○○구청 앞에서 위 이○○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이○○이 이를 무시한 채 다른 손님을 승차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이△△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욕설 및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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