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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차령초과 운행에 대해서는 차량별로 과징금 180만원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차령 만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이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어 이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차령초과운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지방세기본법 제38조가 규정하는 5년의 제척기간을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차량 등록말소일인 2013. 12. 24.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폐차장 입고일인 2006. 1. 26.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자동차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로, 청구인이 소유한 ○○자 ○○○○호와 ○○자○○○○호의 차령이 2005. 12. 1, 같은 달 4. 각 각 차령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4. 등록말소 될 때까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등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6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해당차량은 2006. 2. 19. ○○시의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시내버스감차계획에 따라 감차 되었으며, 감차 대상차량의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당차량이 압류상태로 이를 해지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실제 운행은 하지 않았음에도 폐차장의 입고증일자(2006. 1. 26)가 늦게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시내버스는 인가된 차량 외에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차량은 차령이 지났어도 실제운행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해당차량의 말소가 지연된 사항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과징금과 관련하여서는 2006. 1. 26. 차량이 폐차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비추어 해당 과징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당차량의 차령만료일이 지난 2006. 1. 26.에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에 대하여 차량의 압류상태를 해지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차령만료 후 차량운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의무사항을 위반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가 규정하는 5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였음을 주장하나, 제척기간의 기산은 차령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차량의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고의적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제척기간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85조, 제88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 차령초과 운행(시내버스) : 과징금 180만원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과 관련법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자동차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로, 청구인이 소유한 ○○자○○○○호와 ○○자○○○○호 차량이 2005. 12. 1, 같은 달 4. 각 각 차령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12. 24. 각 차량에 대한 등록말소를 완료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위 각 차량이 차령만료일 이후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적발하여 2014. 1. 3.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7. “차령초과 운행사실이 없으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차령초과 운행에 대해서는 차량별로 과징금 180만원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먼저, 차령초과 운행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호○○와 ○○자○○○○호 차량은 2005. 12. 1과 같은 달 4. 각 각 차령이 만료된 후 2006. 1. 26. 폐차장에 입고되고 2013. 12. 24. 등록말소되어 차령 만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이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어 이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는 차령초과운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차령초과운행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지방세기본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폐차장 입고일로부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지방세기본법 제38조가 규정하는 5년의 제척기간을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차량 등록말소일인 2013. 12. 24.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폐차장 입고일인 2006. 1. 26.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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