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2016. 12. 13.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받고, 2016. 6. 16. 운행개시 하였다.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운행에 있어 2017. 6. 17.부터 2017. 6. 21. 까지 총 115회 결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2017. 8.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가) 청구인은 2016.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번의 노선인가 통지를 받고 2017. 1. 13. 2017. 5월중에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운행개시에 앞서 ○○시 관내 노선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번 노선 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청구인 주도로 시민편의 우선의 버스노선개편을 위한 노사민정협의체(○○시의회, ○○시 담당공무원, 시민대표, 운송사업자 등)가 구성되어 협의를 해 왔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서울 ○○권역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의 ○○○○번 광역노선과 금번에 인가된 ○○○○번 광역노선의 2개 노선을 3개의 노선으로 분할·개편하는 내용의 ‘노사민정협의체 버스노선 개편(안) 및 노선 조정 이행계획’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100%수용하여 2017. 5. 17. ‘시민편의 중심의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민정협의체 합의문’이 체결되었다. 다) 합의서 내용대로 기존의 ○○○○번에 대한 ○○지역 회차 경로를 ○○○○번과 동일한 경로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 2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서울시는 ○○역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초 2017. 5월 중 차량출고 및 운행이라는 ○○○○번 노선 운송 개시 일정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했으며, 피청구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만약 협의가 어려울 시 ○○○○번 노선을 기존 노선대로 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단 한 번도 제시한 적도 없이 협의체의 합의서를 작성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7. 5. 19.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운행을 개시하라고 명령하고 2017. 5. 24. 에는 운행개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청구인은 운행개시 일정을 다소간이라도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대한 준비하여 우선 준비된 차량 5대와 신청인 소속의 타 노선 버스기사 등을 동원하여 최소한의 노선 홍보기간을 거쳐 2017. 6. 15. 운행을 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7. 6. 16. 인가된 10대의 버스 중 준비가 된 5대의 버스로 운송을 개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운송개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인가대수 10대 중 금회 운행개시에서 제외된 5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운송개시신고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일부 운행개시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일부 운송개시신고를 수리한 바로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6. 21.까지 5일간 ○○○○번 노선의 운행실태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아직 5대가 준비되지 못하여 운행개시조차 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운행을 115회 결행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경위와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임이 틀림없다. 3)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든 ‘결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한 경우로서 임의로 결행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이다. 본 건은 인가받은 10대 중 우선 5대를 먼저 운송 개시 한 것일 뿐, 5대에 버스의 임의 결행이 아니다. 만일 피청구인의 5월말까지 운행을 개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운행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10대를 모두 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에 10대 모두에 대해 운송을 개시했다면 이 사건 처분처럼 결행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피청구인을 비롯한 협의체 모두 불합리한 ○○○○번, ○○○○번 2개 광역노선을 3개 노선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를 한 후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존 인가된 노선대로 운행을 개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합의정신에 위반된다. 또한 운행지시를 받자 차량 및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일부 운행을 개시하였는데 나머지 준비 중인 5대의 운행이 개시되지 못한 것을 두고 임의 결행 하였다고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 <보충서면> 5) 최초 면허를 받은 이후의 노선의 신설, 변경 등은 모두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은 2016. 12.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계획변경(○○○○번 신설)’에 대한 인가 이후 청구인이 운송개시 기한을 초과하여 운송을 개시하지 않았던 것인바, 이처럼 ‘결행’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3의 2. 개별기준 1. 나에 따라 사업의 일부정지 30일 또는 시행령 별표5의 1.1.에 따라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노선신설 사업계획변경을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16. 12. 13. ○○○○번의 10대 노선신설 사업계획 변경인가 ② 2016. 6. 16. ○○○○번 노선의 10대중 5대 일부 운송개시 신고 및 신고수리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10대 노선신설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음에도 5대만 운송개시 신고를 하고 나머지 5대에 대해 운송개시를 하지 않았고, 또한 운송개시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다면, 그 미이행한 5대 부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운송개시 미이행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정지 30개월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결행”이란 운송개시 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임의로 노선의 운행에 제공하지 않고 결행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 운송개시도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운송개시 미이행’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12. 13. ○○○○번 노선을 신설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운행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개시를 하지 않았으며 5개월이 넘도록 운행 개시를 하지 않아 2017. 5. 24. 운행개시를 촉구 하였다. 또한 2017. 6. 16. 운행개시를 하면서 인가 사항에 못 미치는 총 5대, 평균 23회 운행을 시작하여 임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결행)하였다. 2) 운행개시부터 결행하여 2017. 6. 17.부터 6. 21.까지 총 115회 결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결행을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의 노사민정합의체에서의 합의대로 노선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10대 중 5대를 우선적으로 운행 개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사민정합의체의 합의문은 법령에 우선하지 않는다. 또한 이 합의문에는 기존 ○○○○번 노선의 인가사항에 대한 임의적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만을 이야기하며 위법성에 대한 주장은 전혀 해당 없다. 4) 청구인의 결행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차량공급·운수종사자 모집 지연 및 노선조정 진행)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번 노선은 2016. 12. 13.에 인가를 받아 차량 준비 및 운수종사자 모집은 인가 전 협의과정 중에도 준비 가능한 사항이고, 인가일로부터 운행 개시 일까지 약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이는 운행개시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노선개편을 빌미로 최대한 적은 운행대수를 운용하여 해당 노선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대가로 한 독점기업의 수익극대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천재지변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전혀 포섭되지 않아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보충서면>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한 연장 신청도 없이 2017. 6. 16.부터 인가된 10대 중 5대만 운행하였으며 한참 뒤인 2017. 11. 14. 되어서야 잔여분 5대에 대한 운행을 개시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임을 주장하지만,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인가된 사업에 대한 운송을 미 개시 할 경우 운송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은 일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그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기한이 넘긴 경우 법령상 운송개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적 처분조항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와 경합된다면 개별적 처분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7조(운송 개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3.21.>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제9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ㆍ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ㆍ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삭제 <2009.3.31.> ③ 삭제 <2009.3.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65"></img> 비고 5.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인데, 2016. 12. 13.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인가를 득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67"></img> 나) 청구인은 2016. 6. 16.에 ○○○○ 노선에 대한 운행을 개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2016. 6. 17. 운행개시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피청구인이 수리·통보하였다. ○ 신고수리 내역 가. 업 체 명 : 주식회사 ○○교통 나. 사업의 종류 : 시내버스 다. 신고사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번 노선 일부 운행개시(10대 중 5대) 라. 운행계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69"></img> 다) 나)항 신고 수리 통보서에는 ‘인가대수 10대 중 금회 운행개시에서 제외된 5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관계법령, 행정명령, 및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7. 8. 24. 청구인에게 ○○○○번 노선 운행 중 2017. 6. 17부터 6. 21의 기간에 결행 115회를 사유로 사업일부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85조에서는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6. 12. 13.경 ○○○○번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인가를 받은바, 여객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5개월이 넘도록 위 사업인가에 따른 ○○○○번 노선의 운행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17. 5. 24. 운행개시를 촉구공문을 보냈고, 이에 청구인이 2017. 6. 16. 운행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가사항인 평일 면허대수 10대, 운행회수 50회의 절반에 불과한 운행대수 5대, 운행회수 평균 23회만 운영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7. 6. 17.~ 6. 21.까지 총 115회 ‘결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7. 5. 17. 노사민정합의체 합의문을 작성하여 기존의 ○○○○번 노선과 신설된 ○○○○번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인가내용대로 운행을 개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인가대수 10대보다 적게 5대를 운행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하지 않은 나머지 5대에 대한‘결행’에 해당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의 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비록 노사민정합의체 합의문을 작성하여 버스 노선의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버스노선 인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합의문에 따른 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스노선 운행개시 시점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인가대수 10대 보다 적은 5대를 운행한 것이 나머지 5대의 ‘결행’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인가사항 미실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청구인의 이 사건 ○○○○번 노선에 대한 면허는 평일 면허대수 10대, 운행회수 50대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면허대수 10대 중 개별 차량에 대하여 그 면허에 따른 운송 시작 여부를 별개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면허대수 10대 중 5대에 대해서만 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운행하지 않은 5대에 대하여서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이유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번 노선에 대한 인가사항과 달리 임의로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를 변경하여 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여객운송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신청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동법 제85조 제1항 제12호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