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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개인택시운송업자인 청구인이 단속공무원 폭행으로 구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를 확인한 행정청이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2007. 6. 26. 운전면허 취득)이 단속공무원 폭행으로 구속되어 2015. 9. 7.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2015. 9.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14.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5. 9. 7.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절차를 거쳐, 2015. 10. 6.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경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줄곧 개인택시영업으로 생업을 유지(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하여 왔는데, 2015. 7. 3. 07:50경 ○○시 ○○로 ○ ○○역 앞 삼거리에서 경기 ○○○○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마침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당황하였고, 경사 ○○○의 빈정거림과 손님의 재촉에 우선 승객을 태워다드리고자 차를 출발시켰었는데, ○○○이 놀라 옆으로 넘어졌고 이를 확인한 청구인도 놀라 차를 세우고 ○○○에게 다가갔으나, ○○○에게 차량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되어 운전면허증 취소가 되었던 것이다. 2) 이처럼 당시 물리적 접촉 없이 ○○○이 놀라서 넘어진 것이므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청구인의 블랙박스에 의해서라도 폭행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 폭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전까지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처가 자궁경부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마저 위협받는 처지인 점, 위 단속공무원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빈정거리듯 단속한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 점,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도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후속 절차이고, 관련법에 의한 의무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5. 9. 7. 취소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또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별표 3] <개정 2014.7.28.>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05"></img>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여객(택시) 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통보서, 운전면허 조회 회신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2007. 6. 26. 운전면허 취득)이 단속공무원 폭행으로 구속되어 2015. 9. 7.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2015. 9.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14.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5. 9. 7.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절차를 거쳐, 2015. 10. 6.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단속공무원 폭행혐의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검찰조사 및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고 있어 살피건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이 불가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5. 9. 7. 취소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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