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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인 청구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청구외인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하게 하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에서‘○○관광(주)’(이하 ‘이 사건 업체’이라 한다)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 2013. 10월부터 2014. 3월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로 하여금 대형승합자 8대를 이 사건 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고,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위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2014. 9. 4.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후 청문절차를 거쳐 2014. 9. 24.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등록 취소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 1. 21. 설립된 회사로 그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성실히 영위해 왔고, 현재는 회사 통근용 및 학원 등 통학용 차량 합계 44대의 여객자동차를 보유하며 운전원 등 직원이 50명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이 2013. 10.경 영업상무인 청구외 ○○○에게 청구인 소유의 여객자동차 4대를 시범 운영해 보라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신○○는 20년을 청구외 ○○○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왔고 청구외 ○○○는 현재 청구인의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2013. 6.경부터 청구외 ○○○가 대표이사인 신○○에게‘너무 오랫동안 월급생활을 하고 있으니 지루하기도 해서 독립해서 여객운송사업을 해보고 싶으니 자기에게 자동차 8대만 양도해 주면 독립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해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였다. 청구외 ○○○는 199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 회사의 전신인 업체에서부터 계속하여 영업상무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자였다. 이에 대표이사 신○○는 그동안 청구외 ○○○가 성실히 근무한 결과 회사도 성장하였고, 또 오랫동안 거의 동업자처럼 지내온 정으로 보나 공로로 보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2013. 10.경 청구외 ○○○가 별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차 8대를 양도해 주기로 1차 구두 약정을 하였다. 대표이사 신○○와 청구외 ○○○는 자동차 8대를 양도해 주기로 구두 약정을 하면서 청구외 ○○○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시점을 2014. 6.경으로 잡고 우선 차량 4대를 인도 받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최종적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3. 10.경 청구외 ○○○에게 자동차 4대를 인도해 주었고, 청구외 ○○○는 자기 계산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2) 그러나 청구외 ○○○는 ○○IC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에 공급한 주유소 유류대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청구외 ○○○는 4대중 1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청구외 오○○에게 자동차 1대를 양도하였다. 청구외 오○○은 청구외 ○○○에게 자동차의 차량할부금을 일시에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량할부금을 완제하지 못하자 청구외 오○○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오○○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양도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청구외 ○○○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동차 1대를 양도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곧 자금이 나와서 법인을 설립하고 약속대로 자동차를 인수하겠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하였기에 청구인은 청구외 ○○○가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문절차 등에서 청구외 ○○○의 요청에 따라 향후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우선 4대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구두로 8대의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을 들어 청구인이 8대의 명의이용 행위를 한 것처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별도의 자동차운수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8대의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을 뿐 정식적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청구외 ○○○가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그 시험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한 바가 없으며 시범 영업을 하도록 인도해 준 차량은 4대이지 8대를 인도해 준 일이 없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법 제12조, 제8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인데, 헌법재판소는‘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법 제7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는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이유에서‘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입차량의 비율이 매우 낮고 지입차량에 관한 관리도 나름대로 충실히 하는 등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사업면허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으니,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 제76조제1항 및 이에 따른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반드시 등록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였다. 그런데도 그 시행령은 여전히 여객자동차법 제12조 위반에 대하여 단 1차 위반 시에도‘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시행령의 기준을 근거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현재까지의 위반행위 전력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형선고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모법인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규정이다. 건설교통부장관도 2000. 6. 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명의이용금지 위반 운수사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시달’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명의이용금지 1차 위반은‘위반차량의 2배수 감차’하도록 하고 있어,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시, ○○시, ○○시 등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에도 불구하고 사업등록취소처분이 아닌 감차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명의이용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 4) 가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8대에 대한 명의이용을 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사안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회사에 큰 공로가 있는 회사원의 독립을 돕는 차원에서 편의를 봐 준 것이 이렇게 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었을 뿐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바가 없다. 청구인은 2014. 9월 현재 18대의 통근버스와 15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통근버스 및 통학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직원의 통근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청구인은 통근,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직원 50명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2014. 3월 이후 청구외 ○○○로부터 문제의 차량 8대중 7대를 회수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며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였고, 나머지 1대는 청구외 오○○이 청구외 ○○○와의 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운행을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한 자로 이 사건은 최초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의 일반기준 중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감경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이익형량 시 고려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 위법이며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현저히 그르쳐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청문조서에서‘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청구외 ○○○로 하여금 이 사건 업체소속 대형승합차 8대 등을 경영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판결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여 여객자동차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돌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청구인은‘청구인과 ○○○ 사이에 구두로 8대의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4대만을 운행하였으며 청구인이 8대의 명의이용행위를 한 것처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판결문등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4대를 청구외 ○○○가 운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으로 위법행위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것이며, 가중 또는 감경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여객자동차법 제1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홀히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행위는 여객자동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청구인에게 속한 직원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행정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요청으로 2014. 6월에 이 사건 업체의 소유차량 8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가 2013. 10월 이 사건 업체의 소유차량 4대를 인도받아 자기계산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정식으로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차량 8대를 인도 해준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는 2014. 7. 17. ○○경찰서 신문조서에서‘이 사건 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자동차중고시장에서 할부로 차량 8대를 구입하여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며, 2013. 10월부터 이 사건 업체에 지입하여 자신을 포함한 6명의 기사로 영업하고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통근료를 이 사건 업체에 입금하면 기사봉급 지급분을 제외하고 자신과 이 사건 업체가 정산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12조에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 법률의 규정의 무력화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를 하게한 청구인의 행위는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거짓주장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반드시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법 제7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는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하여 단 1차 위반 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은 그 후에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여객자동차법 명의이용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운수사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76조제1항 단서 제8호 부분은 위헌이라는 2000. 6.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2000. 6. 16. 구 건설교통부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처분기준 시달에 따라 우선 명의이용금지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2배수 감차, 2차 위반 시 사업면허 또는 등록취소로 처분기준을 시달되어 법령 개정 시까지 한시적인 처분기준이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1항 단서 제8호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행 법령에서는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에 가중 및 감경규정을 두어 재량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는 고의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영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가중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청구외 ○○○는 경찰 신문조서에서 실제 자신의 소유 8대의 지입차량을 이 사건 업체의 명의를 빌려 운수사업자나 또는 타인에게 매매하는 방법과 지입차주인 청구외 ○○○가 이 사건 업체에 입금하고 이 사건 업체의 통장에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 1. 일반기준 다목 1)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이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가중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1. 7.부터 2014. 8.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정차 과태료 37건 2,194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밤샘주차 위반 7건 2,100천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의 지입차주 청구외 ○○○가 고용한 김OO의 임금 체불로 신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으며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외 ○○○의 요청으로 2014. 6.경 이 사건 업체 소유 차량 8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3. 10.경 4대를 인도 받아 자기계산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며, 청구인의 명의로 중고차량 8대를 구입하고 이 사건 업체에 지입하여 영업 후 청구인과 청구외 ○○○가 정산하는 등의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현재까지 지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감경사유 보다는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청구외 ○○○를 퇴직조치하지 않고 해당 지입차량에 대하여 자진감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을 기만하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제16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교통부 행정처분 기준 시달 공문,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길 ○○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 2013. 10월부터 2014. 3월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로 하여금 대형승합자 8대를 이 사건 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비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2014. 9. 4.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후 청문절차를 거쳐 2014. 9. 24.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2014.2.7.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이하‘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서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으로 명의이용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반 행위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 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가 향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차량 8대를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고 시범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도록 차량 4 대를 인도해 준 것 일뿐 최종적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며 차량 8대를 양도하여 영업을 하도록 한 바가 없으므로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가사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의 감경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본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12조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경찰서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외 ○○○는 중고버스 8대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을 하였으나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로 할부금은 청구인 명의로 납부를 하였고 청구외 ○○○는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없어 청구인의 면허를 이용하였다는 진술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구 여객자동차법 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가. 일반기준에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처음 해당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에서 청구외 ○○○가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감차조치 처분을 하고 있는 점, 50여명의 직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등록취소로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가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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