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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동)에 소재하고 있는 ‘OO교통’에서 시내버스 OOO번을 운행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OOOO. OO. O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 규정에 따라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같은 위반행위를 한 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OOOO. O. OO.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통지서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총 O번의 승차거부 등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자격이 취소되었다. 나. 첫 번째 신고(OOOO. OO. O. OOO역 OO 정류장)와 세 번째 신고(2022. 7. 18. OOOOOOOOOO 정류장)는 무정차 통과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두 번째 신고(OOOO. O. O. OOO 정류장)의 상황은 상시적으로 복잡한 정류장으로 버스정류장이 맞닿을 수 있는 4차선 도로에 진입하기가 어려웠고, 계속하여 앞 버스를 따라 3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당시 하차하려는 승객이 독촉을 하여 버스정류장과 맞닿아 있는 4차선 도로 바로 옆, 3차선 도로에서 좌우를 살핀 후 승객을 하차시켰고 이후 승차하려는 승객 1명을 태우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지 못한 승객이 신고한 건이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받고, 과태료가 누적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까지 이른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자격이 취소된다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는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OOOO. O. O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같은 행위를 한 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보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종사자격 증명을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O. OO. O. OO:OO OOO OO OOOOO 정류소에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8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O. O. OO. OO:OO OOO 정류소에서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OOOO. O. O. OO:OO OOOO 정류소에서 승객이 승차문을 두드려 승차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승차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OOOO. OO. OO. 청구인에게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OOOO. OO. OO. OO:OO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OO백화점 정류소에서 하차하려고 하차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서울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OOOO. OO. OO. 청구인에게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OOOO. OO. OO. OO:OO OOO OOOO 정류장에서 승차하려던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그냥 출발한 위반행위로 또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세 번의 과태료 부과처분 중 두 번째 처분의 위반행위(OOOO. O. O.)는 해당 정류소가 상시 복잡한 정류소로 버스가 정류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당한 사유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자격 취소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버스 내 CCTV영상을 토대로 청구인의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정류소 주변에는 주정차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타 노선 버스가 순차적으로 진입하여 승객을 승·하차중이었고, 청구인 또한 선행 버스를 따라 진입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또한 하지 않았다. 이에 정류소에 승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진입하여 정차하지 않고 하차 요청하는 승객 또한 주행차선에 위험하게 하차시켰다. 라. 누적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자격취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등 청구인의 다수 위반행위를 확인한 피청구인은 OOOO. OO. 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최근 1년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위반 행위에 따른 자격취소 기준을 통보하여 교육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운송사업자(OO교통)도 청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하지만 청구인은 OOOO. OO. OO.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었고, ‘2023년 제2차 OOO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청구인이 해당 노선(OOO번)을 운행하고 있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OO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결정되었고, 반복된 위반행위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수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또한 보이지 않는바, 시울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자격취소 처분은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에 걸맞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바. 청구인의 실직 및 배우자의 건강 문제 등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동안의 위반행위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과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예견되는 시민들의 계속될 불편을 용인할 수 없고, 여객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동)에 소재하고 있는 ‘OO교통’에서 시내버스 OOO번을 운행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 청구인의 위반사실과 그 과태료 처분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O. OO. O. OO:OO OOO OO OOOOO 정류소에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OOOO. O. O. 청구인에게 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OOOO. O. O. OO:OO OOO 정류소에서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OOOO. O. O. OO:OO OOOO 정류소에서 승객이 승차문을 두드려 승차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승차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OOOO. OO. OO. 청구인에게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O. OO. OO. OO:OO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OOOOO 정류소에서 하차하려고 하차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OO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OO:OO 청구인에게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OOOO. OO. OO. OOO OOOO 정류장에서 승차하려던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그냥 출발한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OOOO. O. O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 규정에 따라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같은 위반행위를 한 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OOOO. O. OO.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제2항제6호는 운수종사자를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6호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운수종사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각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을 [별표 5]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등의 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의 5)항에서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위반행위 내역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두 번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툰다. 그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은 당시 OOO 정류소가 10여 대의 차량 대기로 번잡하여 승하차를 위한 4차선 진입이 어려워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하차할 승객의 독촉으로 버스정류장과 맞닿아있는 4차선 도로 바로 옆 3차선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객 1명을 태운 후 출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및 을 제8호증(OOO 정류소 CCTV 영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OOO 정류소가 본선 차로를 이용하는 버스정류소로서 4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차선인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3차선에서 잠시 정차하여 하차를 요청하는 승객을 하차하도록 한 다음 바로 출발함으로써 위 버스의 승차를 기다리던 승객이 승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OOO 정류소가 많은 차량으로 번잡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4차선으로 순차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차선인 3차선으로 주행하다가 하차 승객의 강한 요구로 마지못해 3차선의 주행차선에서 멈추어 다시 출발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결국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점 및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태양 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를 통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보다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운수사업질서의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가 정한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 ② 청구인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회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나아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태양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승하차를 원하는 승객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정류장이 번잡하다는 이유로 위험하게 주행차선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승객의 승하차 편의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 도중하차, 운전자격증명 미제시 등의 위반사유로 총 65건이 적발되어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④ 청구인은 OOOO. OO. O. 소속 회사인 OO교통 주식회사에서 1년 이내에 3회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O. OO. OO. 또 다시 승차 승객을 무시하고 출발하는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등 그 개전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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