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2016. 10. 7.까지 약 47개월 동안 ○○보○○○○(15인승,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12. 8.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에 의하여 운행정지 180일(2017. 1. 26.~2017. 7.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 한 희귀난치병 환자로 손관절염과 손이 붓고 날씨가 쌀쌀하면 손이 얼어버리는 몸으로 혼자서 병든 노모와 학생인 딸아이의 생계를 대리운전을 하면서 책임지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청구인의 형편에 이 사건 처분은 손해가 너무 크다. 주변 지자체들의 처분 사례를 보더라도 3개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사려깊은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인정하고 희귀난치병, 손관절염과 병든 노모 및 딸아이의 생계를 대리운전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은 경기도○○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통보된 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 먼저 인정된 사실이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하게 사용·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과거 위반경력이 있다는 점(2008. 6. 26. ○○○○지원 벌금 200만원, 2011. 11. 18. ○○○○지원 벌금 100만원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의 유상운송 금지 및 이 사건 차량의 노선운행금지 등 위반사항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결코 과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57"></img> [별표 3] <개정 2016.1.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2016. 10. 7.까지 약 47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차량의 처분관할청인 피청구인에게 2016. 12. 8.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동종 위반행위로 2008. 6. 26. ○○○○지원 벌금 200만원, 2011. 11. 18. ○○○○지원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나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희귀난치병과 가족의 어려운 생계를 이유로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약 47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를 하다가 경기도○○지방경철청 형사과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는 등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2008. 6. 26. ○○○○지원 벌금 200만원, 2011. 11. 18. ○○○○지원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7. 1. 18.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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