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호(이하 ‘이 사건 자가용’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3. 28. ○○역 ○번 출구부터 ○○역 ○번 출구까지 이용요금 1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같은 해 4. 13.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같은 해 5.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1조를 위반한 사유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자가용의 유상 운송행위를 한 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고, ○○○의 본업은 천연비누 제품의 판매인데, ○○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비누의 상품성과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젊은 여성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볼 기회를 겸하여 일명 콜뛰기 일을 하게 되었는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빚을 지면서 시작한 천연비누 사업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 처는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도 할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도 몸이 불편한 상황이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및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15. 4. 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조치의뢰(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8739호)를 통보 받고, 첨부된 자료 등에서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3. 28. 18:21경 ○○역에서 ○○역까지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제출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은 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비누사업을 하면서 여성 소비자의 선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잠시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비누사업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이 사건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현재 비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크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이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은 명확해 보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법정 운행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사항 이첩 공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호는 자가용 자동차이다. 나)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은 이 사건 자가용으로 2015. 3. 28. 18:21경 ○○역 ○번 출구에서 ○○역 ○번 출구까지 이용요금 1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사항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5. 11.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위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천연비누 제품의 판매를 위해 젊은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이 사건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5. 4. 13.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사항 이첩 공문에 따르면, 청구외 ○○○이 이 사건 자가용으로 2015. 3. 28. 18:21경 ○○역 ○번 출구에서부터 ○○역 ○번 출구까지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이용요금 1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명백해 보이고,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계곤란 예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면 이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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