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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동호회 후배가 청구인 소유의 자가용을 빌려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호 자가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의 동호회 후배인 ○○○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2014. 10. 27.부터 2014. 11. 6.까지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해오다 2014. 11. 6. 16:30경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8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에 따라 2015. 1. 22. 180일(2015. 1. 29. ~ 2015. 7. 27.)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로 6개월가량 지방출장이 있어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중에 심장병을 앓고 있고 주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동호회 후배 ○○○가 임신한 아내를 산부인과에 태워주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고 미리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위반행위를 한 후배 ○○○는 벌금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6개월간 출퇴근 등 청구인의 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감경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차주에게 차량의 관리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차량을 빌려줄 때도 차량이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운전자 ○○○가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지 않아 위반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기에 관계볍령에서 정한 차주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3) 여객자동차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 관련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규정한 법률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련 법률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삭제 <2009.3.31.> ③ 삭제 <2009.3.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로, 청구인의 동호회 후배인 ○○○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2014. 10. 27.부터 2014. 11. 6.까지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을 해오다 2014. 11. 6. 16: 30경 ○○시 소재 도로 등에서 불상의 손님을 ○○시 ○○구 ○○동 ○○병원 앞까지 운행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후 그 운임료로 5,000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에 따라 2015. 1. 22. 180일(2015. 1. 29. ~ 2015. 7. 27.)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위 별표3에 따르면 1. 일반기준 2) 감경사유로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일반기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동호회 후배인 ○○○가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6개월 이내의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로서 차량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과 ○○○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기 전까지 관련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에게 차량을 빌려주게 된 경위, 청구인이 지방출장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미약하다 판단되므로 운행정지 180일의 이 사건처분을 운행정지 90일로 감경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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