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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17. 1. 5. 청구인에 대하여 운행정지 18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10. 15. ○○대리 협동조합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에서 ○○으로 업무지원 운행중 ○○역에서 유상운송법 위반 포상금을 노린 카파라치 일당의 함정 단속에 당하였다. 위 카파라치들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형사처분 벌금 100만원과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2) 8월 말 경 ○○대리 협동조합 업무지원차에 가입하여 운행을 하였지만 지분 1프로 공동명의로 돌리지 못했다.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일정 부분에 그렇게 해야하고 가입신청서도 작성 못한 채 운행만 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유상운송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조합비를 대신받아 조합 계좌에 대신 입금하였으며 사사로이 취득한 적 없다. 가끔 봉고차로 식당 손님도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봉고차 한 대로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 3명 6식구를 책임지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 3) 청구인은 담당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당시 차량은 ○○대리 협동조합 차량이며 받은 돈은 조합원 카드 판매 금액 및 조합비 대납 금액이며 그에 따른 추가자료는 시간이 걸리고 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얼마 지난 뒤 문자로만 통보를 받았다. 이는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 것이며 행정소홀이다.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합원을 태운 날짜 및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대신 받아 대신 입금한 금액 및 날짜를 제출하는 바이다. 2일날 새벽 태운 조합원은 1일 출금이 된다. 10월 15일 새벽 4시 동영상에 찍혔는데 15일 새벽은 14일로 간주하게 된다. 15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업무지원을 하지 않는다. 9월에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데 참고로 처가댁인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4) 경찰 조사 중 조합차량이나 조합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조합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조합 지분 1프로가 자동차 등록증에 이전되지 못하였다. ○○대리 협동조합 사무총장님과 의논하여 보니 등록증에 지분이 등록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였다. 청구인 이외 다른 업무지원차량 조합원은 법원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5) 청구인은 등록증 압류 금액이 많아서 1프로 지분 증여로 못했고 조합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냥 쉽게 가자는 형사님의 말에 그러자 했지만, 행정처분은 사법부 결정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15년된 ○○○○ 한 대로 부모님 2분과 아내와 자녀 3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생계를 위협한다. 선처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대리협동조합의 소속원만을 위한 운송을 하여 주었을 뿐 자가용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하나, 수사결과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자가용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별표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제출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승합 중형차량인 OO로○○○○의 차주이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 12. 22.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을 사유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현장채증 동영상 및 나)항 기재 검찰 처분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령 등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경우 운행정지 180일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합원들의 업무 과정에서 운송에 이른 것이고 자가용 운송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 검찰 처분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법규위반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법규위반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심대한 생계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시장을 교란시키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운행정지 90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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