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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5. 4. 25. 3:06경 ○○시 ○○구 ○○역에서 ○○시 ○○구 ○○역까지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을 민원인이 동영상 촬영과 함께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 ○○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승합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정처분 의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이라 한다) 제81조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 2015. 6. 19.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 따라 운행정지 90일(2015. 7. 10. ~ 2015. 10.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밤에 대리운전, 낮에 식당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요즘 들어서 몸도 예전보다 자주 아파하는 청구인의 모습을 보고 같이 대리운전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차를 구입하여 학원, 유치원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지인도 지금 학원일을 하고 있으니 소개를 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정말로 힘들게 동생에게 사정하여 차를 구입할 비용을 빌려서 어렵게 차를 이전하고 지인으로부터 학원 일을 하기 전에 삼일만 셔틀을 해달라고 해서 하루빨리 돈을 벌어 빚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법인줄 알면서 이 사건 일을 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을 조금만 낮추어 주길 바라며 차를 90일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아 이전도 할 수 없고, 당장에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며, 차를 구입한 비용도 갚지 않을 수 없기에 청구인이 용기와 힘을 내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 위법에 대한 처분은 면할 수는 없겠지만 생계형으로 차를 구입한지 하루 만에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5. 5. 1. ○○시 교통지도과에서 행정처분 조치의뢰를 받았고, 첨부된 자료 등에서 ○○○○○○○ 차량이 2015. 4. 25. 3:06경 ○○시 ○○구 ○○역에서 ○○시 ○○구 ○○역까지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운행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청구인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바, 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부인을 하지 않았으며 학원, 유치원 등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잠시 돈을 벌기 위해 위법행위인지 모르고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했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자료 등에 해당 차량이 명백하여 자가용유상운송행위 사실이 확인되어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 의거 2015.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1/2 감경 조치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위반일 하루 전인 2015. 4. 24. 명의이전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를 감안하여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기간을 1/2 감경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간의 감경은 불가하고 생계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 의한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금지 규정이 사문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운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운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확인하였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 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 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 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 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별표 3] <개정 2015. 1. 28.>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79"></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불법유상운송 행정처분 조치 의뢰 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5. 4. 25. 3:06경 ○○시 ○○구 ○○역에서 ○○시 ○○구 ○○역까지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을 민원인이 동영상 촬영과 함께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 ○○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승합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개별기준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을 명할 수 있으며, 1. 일반기준 다목 및 라목에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학원의 차량운행 일을 하기 전 잠시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곤란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한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승합차량을 구입하여 자가용승합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이 위법사항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운송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 이에 피청구인이 운행정지 180일의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운행정지 90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점(명의이전 다음날 위반), 청구인이 전문적으로 불법운송을 하던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솔직하게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사건처분으로 인해 유일한 생계수단을 막아 청구인의 생활을 위협할수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60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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