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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 자가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가차량’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4. 1. 24 ~ 2. 21. ○○콜(일명 콜뛰기)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자가차량으로 2014. 2. 20. 19:00경 ○○시 ○○구 ○○동에서 ○○구 ○○동까지 승객을 태워주고 운임료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하루 평균 6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8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85조제1항제3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에 따라 2014. 6. 16. 180일(2014. 6. 20. ~ 2014. 12. 16.)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콜 소속의 렌트카 차량을 이용한 적도 있으나 본인명의의 이 사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바이나,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인 2014. 6. 5.이내에 2014. 6. 3.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보내고 유선으로 확인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자가 차량은 본인만의 소유물이 아닌 모친과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실제로 몸이 다소 불편한 모친이 생계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점, 이전에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점, 비영업용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이 ○○시 ○○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왔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2014. 6. 1. ~ 2014. 6. 30. 팩스내역을 확인한 결과 송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을 방문하여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여 2014. 6. 19. 의견진술서를 받아 검토하였으나, 그 내용이 당초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상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자가차량이 사용되었다는 것과는 달리 렌트한 차량으로 운행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 1.일반기준에 따른 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내역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1.~34. 생략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6.~41.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4.1.28.> 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삭제 <2009.3.31.> ③ 삭제 <2009.3.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61"></img>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4. 1. 24 ~ 2. 21. ○○콜(일명 콜뛰기)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자가차량으로 2014. 2. 20. 19:00경 ○○시 ○○구 ○○동에서 ○○구 ○○동까지 승객을 태워주고 운임료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하루 평균 6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5조제1항제3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에 따라 2014. 6. 16. 180일(2014. 6. 20. ~ 2014. 12. 16.)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위 별표3에 따르면 1. 일반기준 2) 감경사유로서 위반행위가 고의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일반기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통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은 몸이 불편한 모친이 생업에 더 많이 사용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시 ○○경찰서의 위반행위 통보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2. 20. ○○시 ○○구 ○○동에서 이 사건 자기차량으로 손님을 태우고 수입을 얻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구인도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한 것을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팩스로 송달받지 못한 의견제출서를 2014. 6. 19. 다시 송부 받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지인의 사업을 도운 것일 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자가차량은 몸이 불편한 모친이 생업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을 주장하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유는 위 별표3 1.일반기준 다. 2)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적격 요건을 갖춘 자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운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보호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및 국토 전체에 대해 적정 수준의 효율적인 여객운송체계를 수립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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