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가용 자동차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子(자)인 청구외인이 유흥업소에서 본인전화로 호출을 받고 청구인의 자가 차량으로 손님을 태운 후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 자가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가차량’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의 子(자)인 청구외 ○○○이 2014. 5. 15. 01:20경 ○○시 ○○구 ○○로 ○○○-○ 소재한 유흥업소에서 본인전화로 호출을 받고 이 사건 자가차량으로 손님을 태운 후 ○○시 ○○구 ○○로에 소재한 ○○동주민센터 부근까지 태워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에 따라 2014. 7. 23. 180일(2014. 8. 1. ~ 2015. 1. 27.)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이 현재 많은 채무에 시달려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고 있어 자기명의의 차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할부금을 조금씩 보태주는 조건으로 아들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자가차량을 구매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자가차량의 소유자로서 관리의무가 있으나 이 차량을 사용하는 이미 서른 살이 넘은 성인인 아들이 차량으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청구인은 아들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무조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들을 잘 교육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아들도 채무에 시달려 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추후 이 사건 자가차량을 처분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를 인정하지만 아들인 청구외 ○○○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정된 것이라는 점, 청구인도 위반행위 자체를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자가차량은 청구인 명의로서 위 차량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자가차량은 ○○○○라는 고가의 차량으로 아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위반행위는 속칭 ‘콜뛰기’라는 위법행위로서 최근 유흥가 등지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며 비보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및 그에 따른 2차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콜뛰기’로 인한 수익은 막대하여 20억 원에서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집단이 최근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한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삭제 <2009.3.31.> ③ 삭제 <2009.3.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1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의 子(자)인 청구외 ○○○이 2014. 5. 15. 01:20경 ○○시 ○○구 ○○로 ○○○-○ 소재한 유흥업소에서 본인전화로 호출을 받고 이 사건 자가차량으로 손님을 태운 후 ○○시 ○○구 ○○로에 소재한 ○○동주민센터 부근까지 태워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에 따라 2014. 7. 23. 자동차운행정지 180일(2014. 8. 1. ~ 2015. 1. 27.)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위 별표3에 따르면 1. 일반기준 2) 감경사유로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일반기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의 子(자)인 ○○○이 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자가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인 점, 위 ○○○이 현재 많은 채무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위법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4) ○○시 ○○경찰서의 위반행위 통보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5. 15. ○○시 ○○구 ○○로 ○○○-○ 소재한 유흥업소에서 이 사건 자가차량으로 손님을 태우고 그 대가로 금액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구인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해당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6개월 이내의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子(자)인 ○○○이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자가차량의 소유주로서 차량을 이용하는 위 ○○○의 행위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는 위 시행령제43조별표3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유는 위 별표3 1.일반기준 다. 2)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소유주로 차량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단지 채무가 많다는 개인적 사정이 이러한 법규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일어난 ○○ 지역은 최근 이러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적격 요건을 갖춘 자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운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보호하며 효율적인 여객운송체계를 수립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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