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에 거주하며 차량번호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5. 3. 17. 04:47경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여객운송용에 제공한 사실이 ○○○청에 신고 되어 2015. 3. 3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1조 위반으로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5. 4. 21.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5. 5. 11. 같은 법 제83조를 근거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해당 차량을 사용하여 ○○역에서 ○○○청 사거리까지 본인의 차를 이용하여 동료 대리기사와 이동 중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리기사의 지인을 태웠으며, 운행의 대가보다는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값 1,000 ~ 2,000원을 주길래 받은 사실이 있다. 2) 대리운전을 하며, 추위와 싸우고 대중교통이 없는 외진 곳에서 법에는 어긋나지만 소량의 금전을 주고 자가용이라도 얻어 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으며, 그러한 마음을 알기에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를 하면서 가끔 같은 방향의 동료기사를 음료값 정도 받고 태웠기에 동료기사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지만, 반성하고 다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3) 대리운전을 하면서 차량으로 태권도, 학원, 음악학원도 시간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써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일하고 있는 학원도 그만 둬야하는 등 앞날이 막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서울시 ○○○청의 행정처분 조치의뢰를 접수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를 확인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부인을 하지 않았으며, 운행대가가 아닌 약간의 돈을 받았고, 해당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등 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으로(약3,000원) 단순하게 감사의 표시였다고 하여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정확하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이동 중 대리기사를 태우고 감사의 표시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경제활동에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의 생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감경(180일 → 90일)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경은 불가하며, 생계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 의한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금지 규정이 사문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운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운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35조 및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5.1.28.>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서울 ○○○청 행정처분 의뢰 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역에서 ○○○청까지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여객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에 신고 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5. 5. 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90일(2015. 6. 12. ~ 2015. 9. 9.)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 위 [별표3]에 따르면 1. 일반기준 2) 감경사유로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일반기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가끔 지나가는 길에 대리기사를 도움을 주고자 좋은 마음으로 태워주었는데 신고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여 같은 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관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의 기준에 따라 2분의 1 경감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다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전문적으로 불법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 역시 야간에 대리기사를 하면서 동료기사의 고충을 공감하여 소액의 대가를 받고 상기 행위를 한 점(약 3,000원, ○○역에서 ○○○청 7~8㎞, 택시비 7,000~8,000원), 청구인이 솔직하게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처분으로 인해 유일한 생계수단을 막아 청구인의 생활을 위협할수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운행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