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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여객(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999-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차량 2대(○○번 버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받은 노선을 무시하고 불법연장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 소유의 차량 4대에 대하여 50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한 당초 인가된 회차지점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자재를 쌓아 놓아 불가피하게 700미터 전방 범어사 입구 삼거리까지 연장운행하여 회차한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일도 없고, 다만 회전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1차례 회차한 것일 뿐이다. 나. 제보자의 고발만 믿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처분이 집행되면 운전기사 10여명이 50일간 근무에 지장을 받으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당초 인가된 회차지점의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은 2000. 7. 16.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적발시까지 사업계획변경신고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불법노선연장운행은 승객의 승하차사실과는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인근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직접조사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번 버스가 2001. 11. 24.부터 2001. 11. 27.까지 계속 불법연장운행하고 있음이 적발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별표2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최초 인가공문, 행정처분서, 민원서, 적발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981-2번지를 ○○번버스 종점(회차지)으로 하여 시내버스운수사업 노선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 소유의 ○○번 버스가 인가받은 회차지가 아닌 부산광역시 ○○구 ○○동 125-1번지(위 회차지에서 약 2㎞정도의 거리)에서 불법노선연장운행으로 각종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피청구인이 2001. 11. 27. 현장을 직접조사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번 버스 2대(부산 ○○자 ○○호, 부산 ○○자 ○○호)를 불법노선연장운행으로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 2대(○○번 버스)에 대한 노선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차량 4대(부산 ○○자 ○○호, 부산 ○○자 ○○호, 부산 ○○자 ○○호, 부산 ○○자 ○○호)에 대하여 50일의 이 건 처분(정지기간: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반납시부터 50일)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 노선의 연장운행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125-1번지까지 노선을 연장운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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