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택시 A@@바@@@@호(이하 ‘이 사건 택시’이라 한다)가 2018. 5. 29. 02:30에 출고된 후 2018. 6. 5. 08:09경 입고됨으로써 173시간 40분 동안 차고지 밖에서 관리된 것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를 1차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A@@바@@@@호, A@@바@@@@호 택시 2대에 대한 20일(2020. 1. 3. - 2020. 1. 22.)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을 한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최○○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로 어머니 병환이 위중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하여 병간호 중이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본인이 다리를 다쳐 불가항력적으로 집 앞에 주차하였던 것이고, 또한 본인이 이석증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고개를 돌리면 현기증이 심하고, 눈이 잘 보이질 않아 회사에 전화를 할 경황이 없어 전화도 못했던 것이고, 회사에서 장시간 차량이 입고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걷기도 불편하고 어지럼증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입고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85조제1항ㆍ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9호,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종합운행내역, 행정처분 예정 통보서,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 21. 택시업체들에게 구 여객자동차법(1997. 12. 12.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매일 운행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 등의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일부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하였다. 그 중 2017. 12. 1.자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9호,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919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9195"> </img> 나.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이 2018. 6. 15. 작성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9197"> </img> - 다 음 - 다. 이 사건 택시의 종합운행내역과 배차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는 1인 1차 운행 차량으로서 입출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9199"> </img> 라.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0. 16. 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위반(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 제8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데, 사업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를 하고, 법 제23조 등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20일, 2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40일, 3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60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항시 주차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통행의 방해 및 교통사고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택시의 도급운행을 방지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차량의 청결 등을 유지하여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고지 확보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사업자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택시의 일일 운행이 종료되면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 관리를 하여야 하고, 다음 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차량을 차고지 내에 주차해 두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524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9. 11. 26. 청구인에게 한 20일(2020. 1. 3. - 2020. 1. 22.)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으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실제로 한 날은 2019. 11. 25.이므로 이하에서는 2019. 11. 25.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이 사건 택시는 2018. 5. 29. 02:30에 출고되어 2018. 6. 5. 08:09까지 173시간 40분 동안 입고되지 않아, 청구인의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개선명령 중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를 위반한 것인 점,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비록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인 최○○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반행위의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 또한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라 택시의 일일 운행이 종료되면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택시가 2018. 5. 29. 02:30에 출고된 후 2018. 6. 5. 08:09까지 173시간 40분 동안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택시가 일일운행이 종료된 후 청구인의 차고지에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어떠한 관리ㆍ감독도 행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운수종사자 최○○이 다리를 다치고 이석증으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해당 운수종사자인 최○○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차량운행에서 배제하는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그러한 조치를 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택시가 173시간 40분 동안 입고되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도록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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