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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정위원회조정결과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정위원회조정결과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300-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상북도 ○○군 소재 ○○교통(주)의 대표 채○○가 농어촌버스(○번 : 경상북도 ○군 ~ 대구광역시 소재 ○○시장)의 증차(3대)를 요구하여 2000. 10. 2.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광역시장에게 협의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여, 경상북도지사가 피청구인에게 조정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결과를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 ○○군 소재 ○○교통(주)의 대표 채○○가 신청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신청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6조제1항 각호(1.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시ㆍ도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노선의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운송사업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에 의거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기준에 맞지 않은 조정을 하였고, 또한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증차를 해서는 안될 불가피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변경 등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성을 결여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경상북도 ○○군의 지역특성상 농산물을 대구광역시 소재 ○○시장으로 이동하는 주민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기존 운행노선의 일부증차만을 허용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조정기준에 부합되고, 또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청구인의 결정사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법에 의한 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경상북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양 당사자(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을 하여 이를 청구외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려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단계인 조정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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