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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8. 9. 24. SK○○충전소에서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18. 청구인에게 6개월(2019. 12. 1. - 2020. 5.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조합원 3명이 공제조합 사고출동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은데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회 위반하였으며, 실수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3. 관계법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할 지역에서 ●●@@바@@@@호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바@@@@호는 부제일(2018. 9. 24.)에 관외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0,810원을 수급한 사실이 있음. ○ 의견제출서 : 2018. 9. 24. 추석 연휴로 고향 갔다가 귀경도중 실수로 복지카드로 충전하였음. 평소에는 개인카드로 충전했는데 당일 어쩌다 실수로 복지카드로 충전했음. 개인택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림.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는 한 번의 실수로 너무 큰 경제적 부담이 되어 다시 한 번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림.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제2호,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23조에 따르면, 동 지침은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또는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주유ㆍ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1차 위반 시에는 6월, 2차 위반 시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조합원 3명의 공제조합 사고출동과 관련한 유가보조금 수급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회 위반하였고 실수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였음에도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개인택시사업조합원 3명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자의적으로 경감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택시 부제일인 2018. 9. 24. 관외 지역에 있는 SK○○충전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0,810원을 수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제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택시 부제일인 2018. 9. 24. 관외지역에 있는 SK○○충전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충전) 받은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의하면, 위 지침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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