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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의 여권 로마자성명을 “HYUN OK YI”에서 “HYUNOK LEE”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일 청구인에게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2001년부터 약 20년간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청구인의 성(이) 표기를 “YI”가 아닌 “LEE”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표기를 국내외 번역업체와의 계약과 번역서의 필명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영문성명으로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도 발급받았는바, 청구인은 장기간 해외 상거래에 사용된 “LEE”로 영문 로마자성명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권에 수록되는 성명은 여권 명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또는 한자 성명 및 이러한 법적 성명을 로마자로 음역한 것으로서 법적 성명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영문성명의 변경은 외국정부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의 장기간 생활로 인하여 여권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기초로 법률관계가 형성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국외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국내에서의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작성된 사문서로서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여권기록조회,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불가처분 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년생, 여)은 1996. 2. 23. 로마자성명을 “HYUN OK YI”로 표기한 최초 여권(유효기간: 2001. 2. 23.)을 발급받았고, 이후 2001. 8. 20. 동일한 로마자성명으로 여권을 다시 발급(유효기간: 2006. 2. 23.)받았으며, 2019. 9. 26.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미국 내 사업자등록증 번호(EIN) 및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며 사용하는 영문 로마자 성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HYUN OK YI”로 표기된 여권으로 1996. 2. 25.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같은 해 3. 4. 입국하였고, 1997. 7. 2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30일 입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053657"></img>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12. 30. 응시한 TOEIC 시험의 성적표에 청구인의 성명이 “LEE HYUNOK”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영문 대학졸업증명서의 성명란에도 “LEE HYUNOK”으로 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에 사용된 “이”씨의 로마자 표시 중 “LEE”는 4,203,935명(98.68%), “YI”는 42,547명(1.00%)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권법」제3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제1호),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제2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15조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데,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호),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2호),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3호),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4호),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6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7호),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8호),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해외 출판사 등과의 계약서에 성을 “LEE”로 사용하여 왔고, TOEIC 성적표 및 영문 대학졸업증명서에도 성이 “LEE”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자신의 로마자 성에 여권 로마자 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해외 상거래 등으로 사용해 온 로마자 성을 종전의 여권 로마자 성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일성이나 각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 또는 오해를 초래하여 청구인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우리나라 여권에 사용되는 “이”씨 성의 로마자 표시로 약 98%에 이르는 대다수가 “LEE”를 사용하고 있어 “LEE”로 변경하려는 이 사건 신청이 크게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1996. 2. 23. 로마자 성을 “YI”로 하여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같은 달 25일부터 약 1주일간 필리핀을 다녀올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이고, 그 후 1997. 7. 23.부터 약 1주일간 러시아에 다녀온 것 외에 출입국 이력이 없으며, 2001. 8. 20. 로마자 성을 “YI”로 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외국의 입국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회피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해외에 다녀온 시점부터 이 사건 신청 시까지 약 22년간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청구인은 재발급 받았던 종전 여권이 2006. 8. 20.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된 후 이 사건 신청 시까지 13년 이상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여권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외국에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가 발급한 여권의 대외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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